미국변호사 시온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는 크게, 취업/전문직 비자, 투자/사업 비자, 학생/연수비자, 관광, 종교, 범죄피해자 비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이민비자는 이민비자와 크게 다른 점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각 비자의 유효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타국에서의 계획을 요구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1, L-1과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받은 이후 "신분변경"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민비자로의 전향도 가능하다. 이 때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는 점은, 과연 비이민 의도를 어떻게 상쇄시키느냐는 점이다. 본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과 향후 미국에서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의 적절한 상담이 중요하다.
먼저, 각각의 비이민 비자의 특징과 핵심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취업 및 전문직 비자
•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최대 6년, 고용주 후원 필요)
• L-1: 다국적 기업 내 주재원 비자 (L-1A: 관리자, L-1B: 전문지식 보유자)
• O-1: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용 비자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 P-1: 예술가, 운동선수 비자
• TN: NAFTA/USMCA 협정에 따른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비자
2. 투자 및 사업 비자
• E-2: 투자자 비자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대상)
• E-1: 무역 비자 (미국과 상당한 무역 활동이 있는 사업가 대상)
3. 학생 및 연수 비자
• F-1: 학업 목적 (대학교, 어학연수 등)
• M-1: 직업학교(기술학교) 학생 비자
• J-1: 교환 방문자 비자 (연구원, 교수, 인턴, 워킹홀리데이 등)
4. 기타 비자
• B-1/B-2: 관광(B-2) 또는 단기 출장(B-1) 비자
• R-1: 종교 활동 비자
• U 비자: 범죄 피해자 비자 (미국 법 집행 기관의 협조 필요)
•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필요한 비자에 따라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르니, 특정 비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zionuslaw@gmail.com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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