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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관련한 미국정부부처 총정리

미국변호사 시온

by 미국변호사 시온

나의 케이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관되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연락이 오고 케이스 분석은 어디서 해야하는 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경우가 있어 이민관련 미국 정부부처를 정리해보았다.



이민 절차 흐름


USCIS (I-140 승인)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I-140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이를 처리하고 승인한다. 이 단계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 (NVC)**로 전달된다.





National Visa Center (NVC)
NVC는 I-140 승인 후 비자 인터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여 인터뷰 일정과 관련된 준비를 시작한다.




Consular Section (대사관 인터뷰)
NVC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미국 대사관의 Consular Section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후,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국토안보부는 USCIS와 CBP를 감독하며 이민 정책을 실행하고, 국경 보안을 담당한다. USCIS는 영주권 신청 처리를 담당하고, CBP는 미국 입국 후 이민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CBP (입국 심사)
입국 시, CBP는 여행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입국 심사 후, 입국 허가가 떨어지면 미국 내에서 이민자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미국변호사 시온

zionuslaw@gmail.com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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