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온
회사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L1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서 짧게는 1년에서 4년정도 다녀온다.
그러나 오늘은 회사의 CEO, CTO, CFO 등 임원 또는 간부들이 소속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지원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EB1C의 주요 특징으로는
1. I-140 (이민청원서)를 먼저 USCIS (미국대사관)에 제출한다.
2. EB-2, EB-3와 달리, PERM 노동 인증서는 불필요하다.
3. L-1A 비자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4. I-485 (영주권 신청_신분변경)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프로세스 진행도 가능하다.
5. 다국적 기업 소속 임원/관리자 이어야 한다.
6. 같은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카테고리이다.
언뜻보면 주재원비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영주권 자격이라는 신분 차이가 확연히 나며, 오히려 주재원 비자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다. EB1C의 RFE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바로 앞 전에 쓴 글에서 RFE (Requested For Evidence) 이다.
1. 다국적 기업이라는 회사라고 할 지라도, 회사가 실제로 1년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추가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사업 등록 증명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좋다.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운영 협약(Operating Agreement)
• 파트너십 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 지역 사업 허가증(Local Business License)
• 영업 허가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사업 운영 증거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임대 계약서(Leases for Business Premises)
• 구매 계약서(Purchase Agreements)
•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s)
• 고용주 분기별 연방 세금 보고서(Form 941)
• 급여 기록(Payroll Records)
• 판매 계약서(Sales Contracts), 송장(Invoices)
• 수출입 허가증(Import/Export License)
두 번째로 다국적 기업 요건 충족 증빙은 해외 법인의 사업 등록 및 운영 증명으로 가능하다.
• 해외 법인의 정관, 운영 협약, 사업 허가증
• 해외 법인의 사업장 임대 계약서, 구매 계약서
• 해외 법인의 세금 신고서, 급여 기록
• 해외 법인의 판매 계약서, 송장, 수출입 허가증
마지막으로 특이한 임금 지급 능력은 그들만의 리그를 잘 보여주는 Ability to Pay Wage이다.
월 급여 $17,316.12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증빙 필요하다며 약 한 달에 2600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제출 가능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및 2024년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s)
• 2023년 및 2024년 감사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2023년 및 2024년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U.S. Federal Income Tax Returns)
• 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증거 (급여 명세서, W-2, 1099-MISC 등)
이를 변호사와 컨설팅하여 잘 준비한 다음 준비기간이 짧은데 한 분기 정도 내에 미국 이민국으로 송부해야 한다.
미국변호사 시온
zionuslaw@gmail.com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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