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온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시온입니다.
오늘은 자주 궁금해 하는 미국 단기 방문(랜딩 후 6개월 ~ 1년 사이 방문)을 통해 영주권을 유지에 대한 정보/가치를 제공합니다.
**미국 영주권자(LPR)**는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의도가 없다면, 여러 차례 미국을 출국하고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일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미국 이민국(USCIS)**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
링크: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430?language=en_US
Q. What will happen if I am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six months?
A. Stay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6 months but less than one year will subject you to additional questioning when you return to the United States but you are not required to have a Reentry Permit.
6개월 초과 ~ 1년 미만 동안 미국 외 지역에 체류했을 경우, 미국 입국 시 **추가 심문(secondary inspec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출국 사유, 체류 목적, 미국 내 생활 기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전 재입국허가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링크: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687?language=en_US
영주권(그린카드)은 해외 체류가 1년 미만인 경우, 미국 재입국 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링크: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we-grant-your-green-card
→ “Reminders about Green Card Benefits” 항목 참고
위 사항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사례(장기 체류, 미국 내 가족/재산 보유 여부, 세금 보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국 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정기적 방문 및 미국 내 생활 기반 유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