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이민컨설팅 미국변호사 시온
안녕하세요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대표, D.C. 소속 박현경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명확하게 한 건의 이민청원(I-140 등)을 동일 목적·동일 근거로 중복 제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8 C.F.R. § 103.2(b)(10) 및 8 C.F.R. § 204.5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only one of the same benefit request as defined in 8 CFR 1.2 may be submitted at a time or while the same request is pending. If more than one materially identical requests are submitted, USCIS may reject one at its discretio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and an appeal that is filed on the same decision will be considered a duplicate request.
즉,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 고용주(또는 동일 self-petition 사유)가 단순히 다른 주소·다른 접수센터를 이유로 반복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업체는 **텍사스 서비스센터(TSC)**와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에 동일한 I-140 청원을 중복 접수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나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지만, 사실상 동일인의 동일 사유 NIW/EB-1 청원입니다.
이 경우 USCIS가 즉시 중복성을 탐지하지 못하거나, “Have you filed an immigrant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 형식적으로만 답변을 달리함으로써 심사 통과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승인까지 이어진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데이터 매칭 한계: USCIS 내부 전산망은 접수처, 청원인 주소, 고용주 명칭이 조금만 달라도 “동일 사건”으로 자동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적 backlog: 매년 수십만 건의 I-140 심사가 몰리는 가운데, 모든 중복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입증 곤란: 신청인이 “다른 고용주” 또는 “다른 법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 USCIS 입장에서는 형식 요건상 거절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적 방식은 향후 AI 심사 체계가 도입되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크로스 매칭 강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국적·학력·논문·특허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주소나 고용주 명칭을 바꿔 제출한 중복 청원은 즉시 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 분석: 특정 컨설팅 회사가 대량으로 “이중 접수”를 반복해 온 패턴이 발견되면, 사후 감사(Audit)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리스크: 허위 기재(Fraudulent Misrepresentation)나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로 평가될 경우, 청원 무효화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인은 단기적 “편의”보다 장기적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편법적인 중복 접수는 지금까지는 제재가 미비했지만, AI 기반 심사·감사 체계가 보편화될 5~10년 후에는 치명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항상 정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만을 고객에게 권합니다. “편법”은 단기적으로 빠른 길 같아 보여도, 결국 고객과 가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같은날 동일한 파일을 접수해주었다고 한다면 그 곳 미국변호사 자격증과 G-28 (자격증번호를 기입)도 함께 파일링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NIW업체를 선정한다면 제 기준은 Petition Letter 를 Review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G-28파일에 변호사 이름을 확인하게 해주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유료 컨설팅 서비스는 법적으로 미국변호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타인이 대신 작성해주었는데 무료가 아닌 유료라고 한다면 무자격 이민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에 저촉됩니다.
Duplicative Filing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척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다니는 업체나 회사는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으로 평가될 경우 청원 무효화 및 형사 처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단순히 저렴하다거나 단순히 "같은 날" 혹은 1-2주 차이로 같은 서류를 "두 곳" 접수해주겠다라고 현혹하는 행위는 미국 연방규정과 이민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는 신고대상이며 여러분들의 케이스가 위태로워지도록 정상적인 미국변호사라면 경고없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글쓴이: 박현경 미국변호사 (워싱턴 D.C. 변호사)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대표
www.zionu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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