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박현경 (시온이민컨설팅 대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거절을 받으면서 AP라는 문구가 뜨거나 Status에서 AP라는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Case Number: SEO XXXXXXXX
Status: Administrative Processing
'정말 불길한 징조인지 불안해 못살겠어요, 변호사님.' 어떤 분은 이 문구가 뜬 날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몇 통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가 작성한 영사업무 매뉴얼인 9 FAM (Forein Affairs Manual)에 보면 비자심사, 인터뷰 절차, 행정심사(AP), 보안검증 (Security Advisory Opinion) 등 실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법인 INA 또는 CFR규정과 달리 내부지침의 성격이지만 실무자 매뉴얼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자거절에 대해 규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CFR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거절서류로 수령하시는 파란색 블루래터에 221(g) 근거의 의미는, 22 CFR §42.81(a) 상의 근거로,
“When a visa application has been properly completed and executed before a consular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A and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the consular officer must either issue the visa or refuse the visa under INA 212(a) or INA 221(g) or other applicable law.”
해석하면, 신청이 접수되면 영사는 즉시 발급하거나, 혹은 INA 212(a) 사유(불가 사유) 또는 221(g)(추가 심사 필요)에 따라 반드시 거절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AP는 사실상 “임시적 거절(Refusal under 221(g)) + pending” 상태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22 CFR §42.81(c)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f the consular officer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alien is ineligible under INA 212(a), or the applica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A or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the consular officer must refuse the visa.”
이를 해석해 보면, 영사는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reason to believe)”하면 비자를 거절해야 합니다. AP는 이 “요건 불충분” 판단 전에, 추가 검증을 거치는 단계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9 FAM규정 살펴보겠습니다.
9 FAM 504.11-2(A)에 의거하면
“A visa refusal under INA 221(g) is a quasi-refusal. The case is pending further action, such as administrative processing or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documentation by the applicant.”
즉, 221(g) 거절은 임시거절로 quasi-refusal이므로 추가서류 제출 후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태임을 명시한 것이지요.
9 FAM 403.9-8(E) 규정에 의하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60일 내에 다뤄지지만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온이민은 60일씩이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Washington D.C. 미국변호사인 저만의 노하우로 각 고객별 타임라인을 만들어 영사와 긴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결과는 미국변호사조차도 진정성이 없다는 (중간의 의도변화 등으로) 고객을 제외하고는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은 221(g)의 AP단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금 어려우셨다면 연락 주세요. 다른 곳에서 실패하고 인터뷰만 계속 걸려있는 분들도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www.zionu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