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이민 대표 미국변호사 박현경 Wahsington D.C.
43등.
2024년 전체 승인율이 43%라는 이민국 공식발표 때문에 다들 긴장하여 포기가 빠른 한국인들은 지원을 미룬다.
안타깝다.
최근 회계년도 2025 Q2 2분기 발표에 따르면 62%로 상향된 조짐을 보였다.
재밌는 것은 중국인 승인대기자가 약 3만6천명인데 인도출신이 약 33만명이었고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가 2만8천명이었다.
즉, EB-2승인 후 비자 대기자 중 83%이상이 인도/중국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43-62%의 국토부발표의 승인율 또한 압도적으로 중국/인도사람에 적용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의 EB-1승인율이 공식발표된 바는 없다.
그러나, 미국변호사자격증이 기록된 FORM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을 함께 제출하지 않은 19%만이 성공했다는 비공식 자료를 최근 확인한 바가 있다.
G-28이란 변호사 또는 미국법무부에서 인정한 사람이 고객을 대신해서 USCIS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위임장 역할을 한다. 고객이 직접 모든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문서인데, 미국은 이민법을 일반인이 수수료를 받고 대행할 경우 FTC, USCIS 등 24시간 익명신고하는 기관이 많고 주마다 주변호사협회에도 미국변호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실제로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타이틀만 빌려주고 고객에게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무자격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접수 확인서(Receipt Notice)
추가서류요구(RFE)
인터뷰 통지서 승인/거절 통보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을 USCIS가 공식적으로 인정.
이로써 “무자격 이민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
요즘 또 미국이민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보면 댓글 알바생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재밌다.
변호사들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보다 더 정확한 척을 하는 댓글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고맙다며 믿는 사람들도 보인다.
저렴한 정보를 광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실제로 변호사 얼굴도 보고 말도 나눠보고 해야 찐 정보를 알수 있는데 말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줘도 안믿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확실히 신뢰하는 수준이 다르긴 하다.
조금 더 정리해보겠다.
어떻게 제대로된 이민회사를 찾는지.
1.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 (계좌번호 안내하고 이민수속 대행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양국법 준수를 해야 한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이고
두 번째가 미국법이다.
둘 다 지켜야 합법이다.
첫 번째는 이민대행 서비스업을 하려면 자본금 1억이상, 보증보험 3억이상 가입, 그리고 한국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민법은 미국 연방법에 근거하므로 유료로 대행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이거나 소수의 미국법무부 인가받은 사람들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법이다. 그러나 이 법을 위반하여 이민대행 서비스업을 진행했다면 미국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10조항에 근거하여 "자국법 (즉, 미국법)위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법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는 곧바로 미국에 Unauthorized Practice of Law로 신고가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외교부에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2. 미국변호사는 맞는데 한국시민권자이면서 영주권자인 미국변호사이고 미국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에 법인도 없는데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의 경우 세금신고도 안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에 위반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한국법에는 저촉된다.
3. 따라서, 이민서비스 대행을 유료로 한국에서 진행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미국변호사 자격증 + G28 (미국변호사자격번호가 씌어진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계약조항
2) 대한민국 외교부 등록된 법인
이 두가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편법에 노출되냐면, 대표이사가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 영리목적으로 미국변호사를 셀러리맨처럼 고용하는 일반인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자체가 미국변호사 윤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 낮은 편법과 불만이 폭주할 수 있다. 예를들면, 미국변호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고 거절된 이후 또는 인터뷰 직전이나 직후에 개입되는 경우다.
NIW의 경우 Petition Letter 리뷰를 시켜주는지도 조항에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참에 제대로 준법하는 회사를 찾기를 희망한다.
물론, 억울하게 과잉진압을 당한 사람도 없지 않겠으나, 만에 하나라도 이민관들에게 "합리적 의심"을 샀다면 과거에 불체기록이나 본인이 받은 비자와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떤일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자는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다.
그리고, 마리화나는 소지만으로도 불법인 주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약냄새가 난다면 근처에 가지 않거나 112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약처방이 합법인 주에 거주했고 그렇게 마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단서를 준비해두고 언제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주치의 및 미국변호사 연락처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
그동안 해마다 4월 15일 전까지 했어야 하는 세금신고를 미뤘다면 반드시 "자진신고"를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큰 벌금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기 한국 체류자인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1년 전에 득하도록 한다. 받는데 평균 1년정도 걸리기 때문. 오늘도 시온이민은 고객들의 문의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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