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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ICE 형사사건 영장

미국변호사 시온

by 미국변호사 시온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조지아주남부법원 Christopher L. Ray 판사(Magistrate Judge)에 의해 발부된 영장(Search Warrant)을 가지고 ICE가 들이닥쳐 대거(475명)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낳고 있다.


영장집행 영상 댓글을 보면 그동안 '이스타로 근무하다 체포된 사람 계속해서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들도 확인이 되고, '불법체류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주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문제와 하청업체 감사를 똑바로 못했다'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법에 근거하였을 때 이민세관단속국(ICE)는 "합리적 의심 즉, Reasonable suspicion"없이 체포하지 않는다. 수색영장(Search Warrant)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발부된다.

"영장은 Probable Cause에 근거해야 하며, 선서 또는 진술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사람,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원문: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Probable Cause : 1) 일반인 기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증거가 특정 장소에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기준으로 목격자 진술, 정부기관 자료, 비밀수사 보고서, 내부고발자 증언, 감청/사진이 필요하다.


선서진술(Oath or Affirmation): ICE/HSI요원이 판사 앞에서 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수사경위, 불법고용 정황, 내부 문서 확보, No-Match 레터, 은닉 정황 등 증거사실이 기재된다.


구체적 특징(Particularity Requirement): 수색장소와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도록 하고 압수 대상도 I-9, SSA 레터, 여권/비자/고용계약 등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영장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Confidential)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수정헌법 1조 (First Amendment)

언론과 대중은 법원 절차와 문서에 접근할 권리를 가짐. Richmond Newspaper v. Virginia, 448 U.S. 555(1980); Common Law Right of Access, Nixon v. Warner Communications, 435 U.S. 589 (1978); Fed. R. Crim. P.41(i) 집행된 수색영장은 발부한 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영장에 포함된 불법 혐의 (미국법 근거조항)는 다음과 같다.

8 U.S.C. §1324(a)(1)(A)(v)(I)
→ 불법체류자를 은닉하거나 보호하는 음모(conspiracy to conceal/harbor aliens)

8 U.S.C. §1324(a)(1)(A)(iii)
→ 불법체류자를 은닉·은폐·보호하는 행위(harboring or shielding aliens)

8 U.S.C. §1324a
→ 불법 외국인 고용(unlawful employment of aliens)


수색 및 압수수색 범위는 이렇다.

HL-GA Battery Company (현대차 메타플랜트 내 배터리 공장, 약 35에이커 규모) hl-ga-battery-company-search-wa…

고용 기록 (인사파일, 급여, 근무표, I-9 양식, SSA No-Match 레터 등) hl-ga-battery-company-search-wa…

신분증 및 이민서류 (여권, 비자, 영주권, EAD,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hl-ga-battery-company-search-wa…

불법 신분증 위조·조달 관련 기록

관련 LLC와 하청업체 문서 (Autorica LLC, SBY America, Beyond Iron Construction LLC, Steel Brothers Development Inc. 등


영장에 사진과 함께 특정된 4명

반면 E4비자를 신설하자는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S.1301 (상원))이 발의되어 15,000건의 한국인만 1-2년 단기 비이민 비자를 외교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것은 이미 2024년에 미국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건이다. 조선, 방산, 전자, 자동차 등 국가의 핵심 기술을 빠르게 대응해야 세계 경쟁력이 생기는 두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한국 외교부와 국가는 대체 지금까지 무슨일을 했던 것일까?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47명이 단체로 B1, ESTA비자로 미국에 들어섰지만 이미 거절되어 정부에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파이낸션타임즈 뉴스보도도 있다.


청와대에는 이런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제안하는 미국 변호사 한 명 제대로 없단 말인가? 국회에는?


E4가 바이든행정부시절 이야기인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인가?


그래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 전용기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E4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귀책이 있었는데 정부가 오히려 미국에 400조 넘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화를 낸다.


아니, 그건 그거고. 협상할때 투자하기 전에 E4비자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투자가 된다는 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기본적인 협상안의 키맨이 누구였던가?


답답하다.

작년 계엄사태에 시끄러웠으니 그래. 봐주자.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단체구금 말고, 개인이 억울하게 미국에서 구금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들어 그들의 잘못에 대해 조목 조목 따질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억울한 개인 구금 시 대응 조항


1. 헌법 제4조 : 불합리한 수색/체포 금지, 합리적 의심 없이 이루어진 체포 및 수색은 위헌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Yick Wo v. Hopkins (1886).

2. 헌법 제5조 및 14조: 적법절차 및 평등 보호권 보장, 특정 조건 (국적, 신분, 외모)에 따른 임의적 체포는 위헌. Zadvydas v. Davis (2001) 불체자에게 무기한 구금은 due process 위반.

3. 42 U.S.C. § 1983: Civil Rights Act, (주 공무원의 위법행위 제한) 국가 권한 하의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FTCA (Federal Tort Claims Act): 연방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전적 배상 청구 가능하나 재량 행위 예외 규정이 있고, 미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정.

5. Alien Tort Statute 28 U.S.C. § 1350: 외국인이라도 국제법 위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미 연방법원에 제소 가능. 고문/반인도 범죄 등 특정 국제법상 침해에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6. Zadvydas v. Davis (2001) : 구금된 외국인이 추방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무기한 계속해서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매우 긴급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이 Presumably reasonable.

7. 8 U.S.C. §1357(a)(2)/INA§287(a)(2):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ICE) officers may conduct warrantless arrests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alien ... is likely to escape before a warrant can be obtained for [the] arrest."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체포 가능한 ICE의 권력.

8. 8 U.S.C. §1357(c):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Service ... shall have power to conduct a search, without warrant, of the person, and of the personal effects in the possession of any person seeking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whom such officer or employee may have reasonable cause to suspect that grounds exist for denial of admissino to the United States... “서비스(미국 이민 당국)의 어떤 직원이나 공무원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신체와 그 소지품을 영장 없이 수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직원이나 공무원이 해당 인물이 미국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리적 이유(reasonable cause)’로 의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별 체포자들은 헌법/연방법/국제법 근거로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위의 규정들을 본인 케이스에 맞게 적용해서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 소통이 잘 되는 미국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참고로 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미국에 비자가 위태로운 사람들 중 돈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무상으로 도와준다. *참조* 그렇다고 승소를 보장하지 않는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듯.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정 위기 앞에 트럼프라는 재정적자를 동맹국을 통해 어떻게든 막으려는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런 미국의 국가적 위기에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된다.

Check and Balance가 제대로 이뤄지는 내가 매료된 미국이 맞느냐 하는 것이다.


추방 전제조건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흉악한 범죄, 불법체류 등의 이력이 확인되었거나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Congress has carefully delineat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even ICE agents may make immigration arrests, see 8 U.S.C. §§1226(a), 1357(a)(2), and has provided state and local police with arrest authority only in particular narrow circumstances.. - ACLU Florida


이러한 근거조항으로 인해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는가?

미국공무원은 "영사재량"으로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행정부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럼에도 행정부에 대한 법률가의 항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의 관심과 법률가가 있는 구금된 사람은 마치 특권처럼 이민세관단속국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캐나다 배우의 증언을 통해 알게되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러한 차별없이 모두에게나 대우는 동등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이므로 법치주의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고,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영장 보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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