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박현경 _시온이민컨설팅
NIW 청원에 있어 두 가지 서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filing한 경우라면 750 또는 750B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If you have previously filed before March 28, 2005, please provide the ETA-750 or the ETA-750B Form.
신규파일을 2026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으며 ETA9089 및 ETA Appendix A로 대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ETA9089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서명을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NIW는 취업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비록 미국 고용주가 없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미국변호사 #시온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