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박현경
미국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 영주권인 EB-1C를 준비할 때 많은 신청자가 오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자(Manager)의 정의입니다. 흔히 관리자라고 하면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이들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미국 이민법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주의 관리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청원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관리자 모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형적인 관리자 모델입니다. 이 직책의 핵심은 사람을 관리하는 권한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INA § 101(a)(44)(A)
주요 요건: 조직이나 부서의 하급 직원을 감독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 대상이 되는 직원은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직(Professional)이나 또 다른 관리자급(Supervisory)이어야 합니다.
권한의 성격: 질문하신 채용, 해고, 승진 권고 등 인사 결정권(Authority to hire and fire)이 청원 승인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지사 설립 초기이거나 조직 규모가 작은 경우, 이 인사 관리자 논리만으로는 승인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사권이 없더라도 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현대 비즈니스 구조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법적 근거: INA § 101(a)(44)(A)(iv)
주요 요건: 조직 내에서 필수적인 기능(Essential Function)을 관리하거나, 조직의 특정 부서 또는 구성 요소를 높은 수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권한의 성격: 직접적인 하급 직원이 없거나 소수일지라도 해당 분야에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Discretion)을 행사한다면 관리자로 분류됩니다.
이민국이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힐 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민국의 채택 판례인 Matter of Z-A-, Inc. (Adopted Decision 2016-02)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관리자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미국 내 하급 직원의 지원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외 본사의 인력이나 외부 리소스를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관리하고 있다면, 미국 내 직원이 단 한 명뿐이더라도 관리자 역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반드시 채용과 해고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청인의 실제 직무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인사 관리자로, 조직의 핵심 프로젝트나 기능을 총괄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기능적 관리자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지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사권 유무에 매몰되기보다, 본인의 결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능적 중요성을 Matter of Z-A- 판례와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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