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내성적인 회사원 May 19. 2023

[28] 드디어 직장갑질 119를 알게되었다

감사한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한 것 같다

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모두 마무리되고, 가해자의 2차 피해에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의 교묘한 따돌림, 험담 등으로 말이다. 직접적인 괴롭힘과는 또 다르게 간접적인 괴롭힘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내가 과연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후 '2차 피해'를 당한다. 




나처럼 가해자가 뒤에서 교묘하게 괴롭히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가해자와 함께 괴롭히던지 말이다. 있는 용기 없는 용기 짜내어 신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교묘해진 괴롭힘이다... 이러한 괴롭힘은 증거가 남지 않아 대응도 어렵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 




열심히 알아보니, 2차 피해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형사고소' or '민사소송' 밖에 없더라. 그런데 사실 고소 또는 소송이라니 단어만 들어도 뭔가 거부감이 들고 거리가 느껴졌다. 왠지 하면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할까나?.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개인에게는 부담이 크게 되는 이러한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버티지 못하여 '퇴사'를 한다. 나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퇴사를 할지 법적으로 대응을 할지 말이다.




내 상황은 더 안 좋은 게 고소나 소송을 하려고 하여도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목격자 진술로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되었다. '이제 퇴사 밖에 닶이 없는 건가...' 하고 절망에 빠져 이리저리 검색을 하던 중 '직장갑질 119'를 알게 되었다. 




혹시 '직장갑질 119'라고 들어보았는가??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변호사, 노무사 분들이 직장갑질에 대해 무료로 자문을 해주는 곳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곳이다! 나는 늦게라도 이 직장갑질 119를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직장갑질 119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은 오픈채팅방에서 하면 되고, 심도 깊은 질문은 메일을 통해서 하면 된다. 내 경우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 목격자 진술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복잡한 상황이라, 직장 갑질 119에 메일로 상황을 정리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번에는 직장갑질 119에 보낸 메일을 공유해보도록 하겠다. 질문의 목적은 가해자가 나를 폭행한 건으로 진행하는 '형사고소'였다. 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였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닉네임: 고양이를 무는 쥐

■ 연락처 : 010-●●●-●●●●

■ 회사정보 : ■■■■

■ 입증자료 : 없음   



'목격자 진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었으나, '증거'가 없는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




많이 바쁘실 텐데, 가급적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하였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거의 없이 신고를 진행하다 보니 '목격자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것은 폭행, 폭언, 욕설, 위협 등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관계가 무너진 것도 크고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가 혼날 짓을 했다며 활개치고 다니는 가해자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개인에게 줄 수는 없고, 전문가를 대동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언급한 것들 중에서 어떤 항목이 '인정'이 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형사고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이 인정되었으면 폭행죄, 욕설이나 폭언이 인정되었다면 모욕죄 이렇게요. 목격자 진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게 큽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절차대로 진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형사 고소가 진행된다면, 목격자 진술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까요??  


3) 아니면, 고소를 진행하고 나서 회사에서 괴롭힘 관련 조사 한 게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라고 부탁드려야 하나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었으나, '증거'가 없는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일주일 뒤 직장갑질119에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전화가 왔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