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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내성적인 회사원 Jun 02. 2023

[34]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 의뢰

직장갑질 119 와 상담후 변호사와 연락을 하였다.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회사원'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블로그 글을 보고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 의뢰를 위해 메일드립니다. 




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 회사원 (남)

연락처 : 010-●●●●-●●●●

회사 : ●●●● 








많이 바쁘실텐데, 감정을 같이 적으니 글이 길어져서 가급적 제외하고,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일 읽으시고 전화 주시면, 방문 예약 날짜를 잡고자 합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 하였고, '인정' 이 되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거의 없이 신고를 진행하다 보니 '목격자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술서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제가 당한 것은 폭행,폭언,욕설,위협 등입니다. 6개월 간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고, 스트레스성 실신으로 회사에서 쓰러진 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약 2개월 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진단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격자 진술' 로만 진행이 되었어요. 목격자들의 진술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제가 괴롭힘 당할 짓을 했다 든지, 이상한 놈이라든지 라는 소문을 내고 다녀서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사과는 없고, 저만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있어서, 민사나 형사가 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개인에게 줄 수는 없고, 전문가를 대동 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의 언급한 것들 중에서 어떤 항목이 '인정' 이 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장갑질119 라는 노무사님께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지 못하여도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여 회사에서 자료를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 중 형사고소가 가능한것이 있으면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 추가로 이분이 저를 성희롱으로 역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에서는 성희롱으로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사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담당자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구요.

그 중 여직원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방귀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성희롱 경고 받았습니다.

이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읽어주시고, 시간 날때 전화주시면 방문 예약 시간을 잡았으면 합니다.








※심의결과 요약 


-업무상 적정범위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어느정도 수위는 있으나 이새끼,야 등과 같이 신고인이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와 동일/유사 발언을 자주한것으로 확인됨


사회통념상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수위의 욕설등 폭언을 신고인을 상대로 수시로 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신체적 or 정신적 고통


피신고인의 반복적인 욕언 등 위협행위로 인해 신고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모욕감을 느끼는 등 신고인의 근무환경이 악하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임.



 

*이건 사담입니다만,


변호사님 블로그 글 잘 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이든지, 직장내괴롭힘이라든지. 당하는 사람은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지인까지 모두 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피해자는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위축된 채 살아가게 되구요. 




그걸 지켜보는 가족과 지인도 역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는 힘들구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블로그로 글을 적어주시고, 정보를 공유해주시는 점, 멋지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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