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손잡이 2 [12화]

by 선휘 BooKson

일란성 똥파리





LJH - 그건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알죠.
선휘 – 내용이라고요? 지금 2주일이 지났는데 충분히 검토하셨잖아요.
LJH - 그럼 지금 제가 순서대로 우리 선생님 먼저 지금 진술을 대신해서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종합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기 뭐냐 가족 관계 확인해 보면 나온다면서요.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봐야죠.

선휘 -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셔야죠!

LJH - 잠깐만요. 이게 제가 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선휘 - 2주가 넘었어요.
LJH - 제가 지금 받은 게 이제 22일 됐거든요. 22일이라고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여기 시스템에.
선휘 - 그럼 3주가 넘었네요. 그렇죠?
LJH - 예 제가 배당받은 지가 22일째예요. 오늘이
선휘 -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결론이 나왔다고 봐요. 저는!

LJH - 그 저한테 궁금하신 게 뭐예요?
선휘 - 그러니까 제 진술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LJH -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거라고요.
선휘 - 그럼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언제쯤 조사할 건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LJH -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선휘 - 언제쯤 연락 주실 거예요?
LJH - 확인을 해봐야 연락을 드리는 거지, 그게 제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드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휘 - 대략적으로 말을 하세요. 언제쯤 연락 주겠다.
LJH - 다음 주쯤에 다시 한 번 전화 드릴게요.
선휘 - 다음 주쯤이요? 알았어요.
LJH - 예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진술을 했음에도 서울 k경찰서는 예상한대로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친부모에 대한 고소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차운민의 증언을 출력해서 첨부했습니다. 차운민이 LJH형사에게 제 친척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K경찰서가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니 반드시 법정에서 입증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친부모 형제 고소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 명 : 선휘

신 분 : 고소인


□ 경찰 결정 내용

사 건 번 호 : 2025-0023**


죄 명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범죄에 의한 존속살해미수

결 정 내 용 : 불송치


□ 이의신청 이유


K경찰서의 LJH 형사의 수사미진이 분명하여 이의신청합니다. 고소인 진술서에 충분히 친부(최항열) 친동생(최평오)의 범죄혐의를 밝혔고 증인인 차운민의 녹취록(차운민이 저의 친척이며 스토킹했음을 시인함)까지 확인하고도 LJH 형사는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기에 이의신청합니다.


피의자들(제 친부모와 형제)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의 주장(차운민과 친척관계가 아니고 전혀 사주한 적이 없다)만 믿고 또 증인인 차운민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차운민의 증언 녹음 파일과 증언 녹취록(제가 양주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LJH 형사가 확인하겠다고 말했음)을 확인했으면 차운민이 말을 번복한 것을 인지하고 더 면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차운민의 거짓 주장(저의 친척도 아니고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말을 번복함)을 그대로 믿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차운민은 조폭 차승동으로부터 제 개인정보를 얻은 것이고 차승동은 제 친부에게서 제 개인정보를 얻은 것이라고 이미 고소장에 밝혔습니다. 친부모가 직접 차운민에게 사주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차운민은 그의 어머니가 제 친부의 친척이고 따라서 차운민과 제가 친척관계임을 시인했으며 스토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차운민이 LJH 형사에게 조사받을 때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LJH 형사가 그대로 차운민의 진술을 믿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이를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왜 차운민의 거짓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와 차운민의 주장이 상충하면 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원합니다.


차운민의 증언 녹취록을 첨부하니 담당 검사님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서 법원에 기소해주시길 바랍니다. K경찰서의 경찰들은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제 고소장에 나오는 김도근 형사가 K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자이기에 작정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전혀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정에서 저들의 범죄를 입증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김도근의 친부 이름이 KGJ가 아님을 LJH 형사가 확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도근이 충분히 그의 친부(KGJ)의 이름을 개명시키고도 남을 인간이기에 개명한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상세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꽃.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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