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란성 똥파리
이렇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친부모 고소건은 서울 P지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조폭 차승동과 연계된 고위급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P지검도 k경찰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당연히 저는 항고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명백히 범행의 경위를 설명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조폭 차승동과 관련된 고위급 공무원의 사주가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래는 친부모 형제 고소건에 대한 항고장입니다.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선 휘
피 고 소 인 최항열, 김종숙, 최평오
피고소인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형제176**호 존속살해미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KHJ은 2025. 6. 12 일자로 각하처분결정을 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을 충분히 입증했기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각하처분 결정통지를 2025. 6. 23일에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KHJ 검사는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K경찰서 LJH 형사의 부실 편파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검사의 각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서에 충분히 친부(최항열) 친동생(최평오)의 범죄혐의를 밝혔고 증인인 차운민의 녹취록(차운민이 저의 친척이며 스토킹했음을 시인함)을 확인하고도 LJH 형사는 차운민이 말을 번복했기에 더 면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스토킹과 살해시도를 주도한 주범 조폭 차승동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LJH 형사는 불송치 결정을 했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KHJ 검사는 K경찰서의 부실 편파수사를 그대로 답습했기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김도근 사건(2025 고불항 제 30**호)의 자료와 종합 검토하시면 저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이렇게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기소가 이루어질까요? 앞서 김도근 고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았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도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치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쓰레기들의 범죄행각이 그대로 행정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부끄러움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범죄자들에게 기생하는 공범자들의 증거도 오롯이 남겨지는 거죠.
결국 예상한 것처럼 똥파리들의 네트워킹으로 친부모 형제 고소 사건은 항고기각이 되었고 저는 재정신청을 합니다.
재 정 신 청 서
사 건 : 서울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 제 43**호
피 의 자 : 최항열, 김종숙, 최평오
고 소 인 : 선 휘
신 청 취 지
피의자 최항열 외 2 명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는 2025. 9. 16일자로 항고각하를 결정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합니다. (고소인은 항고각하 결정통지를 2025. 9. 19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신 청 이 유
안** 검사는 수사권을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K경찰서의 부실 편파수사를 그대로 용인한 서울P검찰청 검사 김**의 각하처분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고소인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서에 충분히 친부(최항열) 친동생(최평오)의 범죄혐의를 밝혔고 증인인 차운민의 녹취록(차운민이 저의 친척이며 스토킹했음을 시인함)을 확인하고도 경찰과 검찰은 차운민이 말을 번복했기에 더 면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차운민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김도근 사건(2025초재 18** 재정신청)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면 저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했기에 정당한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4. 고소인 선 휘
서울고등법원 귀중
앞서 김도근 사건을 맡은 동일한 판사들이 친부모 사건을 맡았기에 저는 재정신청도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예상대로 날아다니는 일란성 똥파리들의 비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재정신청 재항고장입니다.
재 항 고 장
재항고인 (이 름) : 선 휘
피 의 자 (이 름) : 최항열, 김종숙, 최평오
서울고등법원 2025 초재 29** 재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25. 12. 24.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는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 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 최항열, 김종숙, 최평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 형제 17***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이유】
판사 한** 외 2인은 서울P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으로 항고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서(그 외 입증 자료 제출함)에서 이들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밝혔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김도근 고소사건( 2025 형제 91**호 사건)에서도 명백히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불기소처분과 기각결정은 경찰과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행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결정입니다. 즉,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저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일을 겪었음에도 저는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피의자 최항열, 김종숙, 최평오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에 재항고를 신청하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 12. 31.
항고인 선 휘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