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정정 필요한 분들은 주목

호적이 두개란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문제 생기기 전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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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호적이라 불렸던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존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사람당 하나의 등록부가 원칙이기에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해도 바로 정정할 수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중호적정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이중호적은 왜 생기는 건가요?


A. 가장 흔한 원인은 과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과정의 착오입니다.

예전에는 신고 체계가 지금처럼 통합되지 않아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기록을 잘못 옮겨 적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양 과정이나 사망신고 과정에서 신분이 겹쳐 기재된 경우도 있지요.

결국 행정 기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이중호적정정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중으로 존재하는 호적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리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확인을 보정명령을 내려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간단히 심리하는 사건이 아니기에 재판 기간도

심리 끝에 법원이 정정을 허가하면 잘못된 호적은 정리되고 하나의 기록만 남게 됩니다.


Q3.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나요?


A.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신원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입니다.

법은 먼저 신고된 호적을 적법한 신고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된 등록부는 말소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나중에 신고한 등록부상의 신원정보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신원정보를 처음 호적에 이기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기에

웬만큼 등록부정정에 전문적이지 않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Q4. 이중호적정정을 꼭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하나의 호적만 존재해야 하므로, 정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호적을 그대로 두면 혼인 신고나 상속 절차에서 충돌이 생기고,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 절차 전반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호적정정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법원이 허용해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전문적인 대비가 필요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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