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명,두번째라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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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한 번 바꾼 이름이 또다시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 필요하다고 느꼈고, 당시 기준에서는 최선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이름이 다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재개명은 그래서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법원도, 신청인 스스로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두 번째 선택인 만큼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Q. 재개명, 처음 개명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재개명은 ‘이미 한 차례 변경했다’는 전제가 붙습니다.이 전제는 판단의 무게에 있어요.

★법원은 왜 첫 개명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전 이름 변경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었는지

★혹은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 결정이 생활 안정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묻는데요.

단순히 다시 불편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번째는 더 엄격하게 하는 만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신청서를 준비해야 해요.

또한, 첫번째 개명이 끝난 후 1년 이후에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Q2.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①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재 이름 등 기초 정보의 오기재
②개명 사유를 두세 줄 정도로 짧게 작성하여 보정명령 유발
③양식이 아닌 임의의 형식으로 작성
④과거 개명 이력, 신용 및 전과상 이력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이러한 실수는 불필요한 보정으로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기각결정을 나오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법원은 재개명이 반복적인 선택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즉, 이름 변경이 충동적인 결정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죠.

-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업적 활동에서

-현재 이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불편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구분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서 개명의 필요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명은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Q4. 재개명할때는 필요 서류가 다른가요?A. 첫번째 개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법원은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개명 사유를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사 뒷자리까지 잘 보이도록 상세로 발급하고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가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재개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변경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검토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결정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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