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개명, 절차를 알고 서류를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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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시간, 설명하기 애매한 사연들,

그리고 이제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결심까지요.


하지만 막상 이름개명을 알아보면 절차부터 서류까지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대충 써도 되는 건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만 정리해 보려 합니다.


Q1. 이름개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이름개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원은 이름개명을 ‘권리’로 보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살피는데요.

즉, 신청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놀림, 발음 문제, 실제 사용 이름과의 괴리처럼 일상에서 누적된 불편함도 충분히 사유가 되죠.

다만 막연한 불만보다는,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허가를 받아가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죠.



Q1. 이름 개명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①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② 개명신청서 작성

③ 법원에 개명 신청

④법원의 심사

⑤법원의 보정명령(필요시)

⑥ 법원의 결정

이후부터는 약 2~3개월 간 법원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뒤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리죠.

만약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정명령없이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Q3.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떨때 인가요?


A. 이름개명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에 있어요.신청서와 사유서가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에 단순하게 형식만 갖춰서는 안되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거나, 사유가 추상적으로 반복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절차보다 중요한 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름개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와 같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개명사유를 담은 신청서의 준비가 아주 중요하죠.


※ 범죄자와 동일한 이름이라 불편할 때

※ 출생신고할 때 한자를 잘못 신고했을 때

※ 이름의 발음이 어려워 혼란을 겪을 때

물론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잘 작성하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A.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주민등록등본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때 서류 준비에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발생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발급하는 실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출하는 실수

§본인의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빠트리는 실수

이런 실수를 줄여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최근 법원은 개명의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했다간 기각을 피할 수 없지요.


이 글이 미흡한 준비로 기각을 받는 낭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가능성 진단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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