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절차 이 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성본변경이란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성본변경은 한부모가정 혹은 재혼가정 속 자녀의 성을 친모,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계시다면 외가에 방문할 때마다 혼자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머니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한다면 그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죠.
오늘은 이러한 성본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성본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원에 '성본변경' 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성본변경 접수에 필요한 소명서류 및 필수서류 준비
▶ 진술서 및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 작성하기
▶ 관할 가정법원 확인 후 성본변경 접수하기
▶ 접수비용(인지송달료) 납부하기
위의 절차대로 청구를 마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심사를 시작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심문을 할 때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내릴 수도 있으며, '심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주의할 점은 명시된 기간 안에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문이 잡혔을 때 심문준비를 하지 않고 방문했다간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심문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 한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결정을 받으면 인용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달 안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신고를 마친 후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성이 바뀌었는지 확인한 후 신분증 재발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후 은행이나 보험 등에 기재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기각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성본변경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청구할 때 같은 법원에 청구한다면 같은 판결을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각사유를 확인해 보완할 사항을 더 보완한 후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다시 청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혹은 1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끝마치며 성본변경 절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혼자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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