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는 생년월일변경 노하우 알고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혹시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른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게는 매번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점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크게는 실제 생일보다 늦게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거나 정년퇴직이 이르게 찾아온다는 문제가 있죠.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선 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을 신청하여 생년월일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 등록부정정을 조력하는 제가 생년월일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생년월일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소명서류
이 서류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일 증명할 근거자료를 준비하면 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호합니다.
1. 족보
2. 백일사진
3. 돌사진
4. 출생증명서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제 생년월일로 밝혀온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소명서류가 한가지라도 없을 경우 생년월일변경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2) 필수서류
이 서류는 법원에서 등록부정정을 심사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2. 주민등록번호초본
3. 주민등록번호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의 서류를 발급할 때 주의할 점은 '상세'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일반'으로 발급할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혹은 '보정권고'를 내리니 주의하세요.
법원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 소명자료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꼭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신청은 어려워 두번째 방법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로 방문 ▶ 인지송달료 납부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 소명자료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방문신청을 하실 땐 아무 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신청했다간 그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심사]
위의 절차대로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정권고(보정명령)'를 내리거나 '심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명시된 이행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문준비도 미리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묻는 질문에 불리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마치면 인용결정 혹은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인용결정을 받으면 인용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등록부정정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각종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을 재발급해주시면 되고요.
보험이나 은행 등 본인이 가입한 곳에 기입된 생년월일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기각결정을 받으셨다면 본인의 기각사유를 보완하거나 소명서류를 더 확보하여 다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명서류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같은 판결을 내릴 우려가 높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끝마치며 등록부정정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심사하는 만큼 준비부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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