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성인입양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성인입양.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는 흔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성인도 입양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성인입양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죠.


오늘은 이 제도의 실제 진행방법과 고려해야 할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성인입양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 주로 성인들이 사실상의 부모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게 '친양자입양'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성인들은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입양'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하죠.


Q2. 성인입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시청이나 구청에 입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단,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도 함께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부모동의갈음청구의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법원에 동의갈음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Q3. 성인입양 후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A. 입양이 허가되면 피입양자는 입양인의 법적인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와 부, 모로 기재가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효과로는 상속권이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발생됩니다.


Q4. 성인입양에도 제한이나 반려사유가 있나요?


A. 성인입양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 때는 꼭 법적으로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적취득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일 경우에도 입양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인입양 제도는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된 수단이며, 입양을 통해 얻는 권리만큼 책임도 함께 수반되지요.


이 글이 성인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박순원변호사 명함 (2).pn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온라인개명신청 성공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