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는 개명이유가 궁금하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 가족사, 개인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도 그 이유를 신중히 살피죠.
이번 글에서는 '개명신청이유'를 중심으로 법원이 받아드리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Q&A 형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법원이 받아들이는 개명신청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개명을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허가를 내리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 이름이 희귀하거나 발음이 어렵고 불편한 경우
- 놀림, 조롱, 따돌림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경우
- 종교적 또는 문화적 신념에 따라 개명이 필요한 경우
- 성장하면서 성별 인식이 바뀌었거나, 성전환 후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
- 입양, 이혼, 재혼 등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이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단순한 기분상의 이유보다는, 사회적 불편과 생활상 불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할까요?
A. 단지 이름이 “예쁘지 않다”, “요즘 이름이 아니다”는 등의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개명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개명신청이 없었고, 이번이 첫 신청인 경우
- 새로운 이름을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예: 회사, 학교 등에서 사용 중)
- 이름에 대해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심리적 고통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즉, 단순한 기호의 문제에서 나아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지속적인 불편이 있다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Q3. 자녀의 이름도 개명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로만 결정되지 않고, 아동의 복리와 성장을 중심에 두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내려지는 편입니다.
-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으로 성과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
- 부모가 개명 후 자녀와 동일한 가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자녀가 이름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따돌림, 놀림 등)
이처럼 자녀의 개명은 보호자의 요청뿐 아니라, 아이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4. 개명신청서에는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개명신청서의 핵심은 ‘개명사유서’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이유를 근거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개명 이후 사용할 이름이 지나치게 유사하거나 기존 이름과 명확한 차별성이 없다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새 이름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부르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간의 상처이자 고통이 될 수도 있지요.
이 글이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렸기를 바라며,
기각결정을 피하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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