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를 위해 준비해야할 개명서류가 궁금하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서류와 요건이 필수이죠.
이번 글에서는 ‘개명신청서류’를 주제로, 개명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작성 요령, 자주 생기는 오류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개명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개명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당사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로 개명을 원하는 사유가 특별하거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예: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상담소 의견서 등)
Q2. 개명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개명사유서는 말 그대로 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허가 여부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은 지양하고,
이름으로 인해 겪은 구체적인 불편,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불이익 등을 진술해야 합니다.
너무 길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 일목요연하게 사건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미성년자의 개명신청서류도 동일한가요?
A. 기본 서류는 비슷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 및 사유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첨부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
또한 법원은 미성년자의 개명에 대해 아동의 복리와 안정적 성장에 부합하는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4.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직접 방문 접수: 민원실에 서류 제출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2. 온라인 제출(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및 스캔본 필요합니다.
단, 전자소송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 접수를 권장드립니다. 제출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시작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명은 사적인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적인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준비하고, 사유를 진정성 있게 표현한다면, 그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 역시 자연스레 전해질 것입니다.
이 글이 개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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