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개명시 알아두면 가능성 높일 수 있는 팁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을 밝힙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 속에 가치를 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이름의 뜻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불운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꺼림직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자 개명'입니다.
그런데 한자만 개명하더라도 사유를 잘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자 개명 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함께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한자 개명, 기존 이름 그대로인데 왜 바꾸는 걸까요?
A.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자 개명을 고려합니다.
- 기존 한자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의미를 담고 있을 때
- 사주나 작명상의 문제로 운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출생신고 당시 한자를 잘못 작성했을 때
- 이름에 쓰이면 안되는 불용한자일 때
Q2. 개명신청할 때 기본서류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법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여야만 허가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름의 한자가 안 좋다는 등의 사유는 법원에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작명장과 같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Q3. 한자 개명 사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법원은 사유서를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 기존 한자 사용에 대한 불편함
✏️ 의미에 대한 스트레스, 오해 사례, 실제 불이익 사례 등
✏️ 변경하고자 하는 한자의 의미와 선택 배경
✏️ 어떤 뜻을 담고자 하는지,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적, 심리적 영향
✏️ 개명 후 기대하는 심리적 안정감, 대인관계 개선 등
이때 이미 바꾸려는 한자를 일상에서 사용 중이라면 언급은 필수입니다!
Q4. 허가받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 있다면?
A. 다음과 같은 점들을 대비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본인에게 개명이력, 신용 및 전과이력을 확인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한자가 표준 한자표(인명용한자)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합니다.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 합니다.
한자만 개명하는 것도 결코 가벼운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자만 변경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결코 허가를 내려주지 않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한자개명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