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만 보려고 했다간 낭패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결심한 분들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일텐데요.
하지만 개명은 결심을 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오늘은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비용, 준비서류, 절차와 더불어
허가 받는 저의 노하우까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개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내는 인지대 및 송달료: 현재 약 33,900원 수준입니다.
2) 서류 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발급에 약 5,000~6,000원이 발생됩니다.
3) 개명 대행 비용: 만약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Q2. 개명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개명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서류가 요구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필요시 병원 진단서,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소 소견서, 개명 전후 사용하는 기록 자료 등과 같은
소명자료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Q3. 개명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개명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해주시면 돼요.
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②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작성
③ 준비한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④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
인터넷 신청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죠.
Q4. 개명 허가를 받기 위한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A. 개명허가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타당한 개명 사유가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준비하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막연한 불만족보다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정신적 불편 등의 사례를 제시
⭐ 일관된 사용 기록 제시: 주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흔적이 있다면 증빙 자료로 첨부
⭐ 이름의 사회적 문제성 강조: 발음 문제, 놀림, 희귀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유리
⭐ 진술서의 진정성: 단순한 양식이 아닌, 사연과 정서가 느껴지는 서술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은 이름의 변경이 신분 세탁이나 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와 진술의 정합성과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덜 부담스럽고 훨씬 안정적일 수 있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여정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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