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필요서류 이 글로 종결합니다

서류 빠트려서 보정명령 받은 신청인 안되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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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통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땐 본인의 의지만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신청을 했을 때만 허가를 내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개명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방문했다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개명접수를 해주셔야 개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요.


오늘은 개명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Q&A 형식으로 이 글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Q. 개명 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와 기본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할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인적 사항과 개명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본서류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 모의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때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의 변동 내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상세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만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미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Q.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더 있나요?


A. 다음과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 과거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 개명사유가 미흡한 경우
▶ 과거 또는 현재 신용상 문제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 과거 또는 현재 전과상 문제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Q. 개명 사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단순한 사유만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불운해서 개명을 한다면

불운한 이름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름감정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법원에 따라 성명학적인 사유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꼭 작명장 등을 제출해주셔야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Q. 일단 신청부터 하고 나중에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A.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모든 서류가 갖춰져야 심사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늦게 제출할 수록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서류는 한 장이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법원의 보정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법조인이 아니라면 대처방법을 몰라 어영부영 하다 기각결정을 받곤 하니

처음부터 누락없이 철저히 준비해주시는 것이 안전하죠.


개명서류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결국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 글이 여러분께 성공적으로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라도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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