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받는 팁이 알고 싶은 신청인은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름이 단순히 호칭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제일 먼저 개명신청과정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개명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신청한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개명신청과정을 잘 확인하셔야 하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명신청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과 팁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A. 먼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고 그곳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법원은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니 꼭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고요.
접수는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면 접수 절차가 완료됩니다.
Q2. 법원에 접수하면 바로 이름이 바뀌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법원의 업무량이나 본인의 준비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Q3. 허가받으려면 개명신청과정에서 무엇을 신경써야 하나요?
A. '신청서'를 신경써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서류로 본인의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같은 상황이더라도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사항을 신경쓰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죠.
❗ 본인의 현 상황과 어울리는 사유로 작성
❗ 지금 이름으로 겪는 고충을 상세히 작성
❗ 누구나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작성
"그냥이요", "이름이 안예뻐요" 등과 같이 작성한 신청서로는 허가를 받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Q4. 법원 허가 받으면 이름 자동으로 바뀌나요?
A.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개명신고'까지 마쳐줘야 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이 되지요.
그런데 개명신고는 허가결정문을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은행,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시면 되죠.
개명이라는 절차는 마음먹기는 쉽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생각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다시 정의하고 싶다면 그 첫 걸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 글이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많고 까다로운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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