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개명, 선호하지 않는 법원의 허가도 받는 비법

사주보고 개명 희망한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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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어느날 문득 방문하게 된 철학관, 사주집 등에서 이름에 대한 쓴소리를 들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름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불운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요.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불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흘려듣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명학적인 사유를 어떤 법원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주개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사유로 허가를 받는 비법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사주를 고려해 새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만으로는 부족한가요?


A. 그렇습니다.

이름이 운에 좋다고 하여 바꾸고 싶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의도보다는 ‘현실적 사유’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죠.

즉, 해당 이름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초래했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줬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등 객관적인 근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주를 본 뒤 새 이름을 택한 사실은 부차적 요소로,

이 개명을 통해 신청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불편의 맥락을 함께 드러내야만 실질적인 설득력이 생기지요.


Q. 그렇다면 개명사유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A. 핵심은 본래 이름이 신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주변인 반응, 학창시절의 별명, 직장에서의 불편함 등 현실에서의 불이익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나 사연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단지 ‘사주를 봤더니 안 좋다더라’는 수준에 머무르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본인의 이름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느낀 곤란함과

개명을 통해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간절한 필요성을 담담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명 신청 시 사주개명이라는 배경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A. 사주에 근거한 작명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할 개명신청서 및 사유서에는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이름 변경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사주에 안 맞는 이름을 오래 사용하면서 위축되었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의 동기를 찾고 싶다’ 정도로

간접적 맥락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주는 단초일 뿐 본질적인 개명 사유는 일상의 구체적 경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Q. 사주개명을 고려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나요?


A. 관할 법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인정을 해주지만 또 어떤 법원은 해당 사유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법원이더라도 그로 인해 봤던 고충을 입증자료와 함께 소명한다면

허가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께서 사주개명사유를 선호하지 않던 법원에서 기각을 받고

저를 통해 같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가셨으니까요.


법원에서는 추상적인 사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을 법원이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불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쉽고 간편하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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