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 줄게요!
필로폰, 히로뽕, 메스암페타민은 모두 1가지 마약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필로폰(Philophon)
= 히로뽕(필로폰을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히로뽕)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물의 학술 명칭)
필로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에 일본의 다이닛폰 제약(大日本製藥:대일본 제약)에서 만들어 판매했던 약품의 상품명이다.
이 상품명은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그리스어 'philoponus'에서 따온 것으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공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잠이나 졸음을 쫓는 약으로 팔렸었다. 후에는 병사들에게도 보급되었다.
히로뽕은 말 그대로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이다.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즉, 필로폰은 암페타민의 유도체로서 중추 신경을 흥분시키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필로폰은 2차 세계 대전 중 잠을 쫓는 각성제로도 사용되었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잠이 깨고, 용감해지고, 폭력성이 세지고, 피곤함이 없어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코카인, 헤로인 등의 대표적인 마약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다.
◆ 일제 검거기간 ◆
일 년에 한, 두 번은 특진과 표창을 걸고 전국 형사들에게 마약사범 자진신고 및 일제 단속기간을 정하여 하달된다.
하지만 형사들은 대게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약사건을 할 때에는 검찰청 마약담당 검사에게 상선, 하선 투약자나 판매자들 검거를 일일이 지휘를 받아야 했다,
또, 마약을 압수하더라도 성분검사를 하는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야 하기에 출장비도 안주는 열악한 환경에서 기피하는 분위기였다.
(현재는 출장비가 실비로 제공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하 6개 분소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며 대구 분소는 칠곡에 있어 성분검사가 수월함)
마약을 하는 부류들은 대게 상류층이나 전과자들이었고 그네들만의 은밀한 거래여서 정보 받기도 어려웠고 검거하기도 어려웠다.
형사 당직을 할 때였다.
형사당직은 1개 반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요사이는 주간, 야간 12시간씩 나누어 근무를 한다) 각 조가 전, 후반으로 나누어 신고 접수와 출동을 한다. 물론 파출소에서 검거되어온 사건을 인계받아 처리를 하거나 저번 당직 사건 때 배당받은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를 한다.
주간에는 조용히 지나가지만 저녁 식사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바빠진다.
취객들로 인하여 시비가 되고 싸움이 나면서 23시경이 되면 절정을 이룬다. 들어온 순서대로 취급자가 정해지는데 그중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가 큰 사건이 들어오면 구속에 필요한 서류를 체포 시간 내에 만들어야 하기에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당직을 하면서 받은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하게 되었다.
사건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전과기록을 전산실에 의뢰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전과가 많은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피해상황이 심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김상수(당시 31세 가명)는 조그마한 횟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가 옆 좌석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벌어졌고 성질 급한 김상수는 못 참고 머리로 상대편 안면을 받았는데 그만 치아가 탈구되었다며 긴급체포되어 들어왔다. 벌금 전과도 많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될 정도였다.
파출소에서야 큰소리를 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경찰서 형사계에 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시끌벅적한 형사계에서 큰소리를 쳐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뿐더러 도리어 구박만 당하기 때문이다.
“어이! 이거는 뭐고? 저리 가서 앉아 있거라!”
“형님! 한번 봐주세요” 처음 보는 사이라도 범죄자들은 형사를 보고 나이를 떠나서 형님이라고 부른다.
“야! 이 사람아! 그런 거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 어떡해야 됩니까? 제 성질이 급하다 보니..”
“우선 피해자와 합의부터 해라. 피해자가 좋은 진술을 해야 내가 반장이나 계장한테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이 있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합의를 보게끔 시간을 좀 주이소. 일 끝나는 대로 형님에게 좋은 정보 하나 줄게요”
“야 임마야! 화장실 갈 때 급하지 갔다가 오면 전부 꽁무니 빼더라.. 그렇다고 너는 보내 줄 수 없으니 누구라도 불러서 일을 시켜라”
정보를 준다는 것을 반신반의해서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라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알았습니다.”
“너는 우리가 당직하고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올 테니 그때까지 일을 해놔라, 그 뒤에는 우리 원망하지 마라”하고 시간이 늦어 김상수를 유치장에 입감 시키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뒤 내일 아침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침에 당직 교대를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쉬다가 오후에 사무실로 나왔다.
그리고 유치장에 있던 김상수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야! 상수야! 합의했나?”
“형님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지금 엄마하고 친구가 피해자 만나러 갔는데 곧 올 것입니다”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엄마’ 하나? 어이구 인간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오전에 만난다고 했으니 곧 들어올 것 갔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 진단서를 받아야 하고 합의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기에 다른 서류들을 만지고 있었다.
저녁 퇴근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답이 없어
“어이! 상수야 봐라!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그만하고 이리 와서 앉아라.”
“알겠습니다,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이리저리 전화를 하더니
“합의는 했고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자슥아! 말로만 할게 아니고 우리도 빨리 끝내야지..”
상수를 앉히고 시작하려는데 상수 어머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다.
“아이구~ 형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라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아니 합의서는 합의서고, 상해 진단서를 내야 하잖아요. 어이 당신! 어제는 맞았다고 큰소리치면서 난리를 치더니 진단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모친께서 경찰서에 내지 마라고 해서..”
“이 사람이 희한하네.. 여기가 어디 당신 치료비 받아 주는 곳이요? 당장 진단서 가져오세요.”
“가져오기는 했는데..”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상해 진단서를 꺼내서 제출했다.
어제는 이빨이 빠졌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사람이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보니 ‘치아 파절’,‘상해 일주일’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우리는 의사가 작성해 주는 상해 진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데 이빨이 중간에 부러졌고 아래 뿌리는 괜찮은 모양이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감싸지 않겠나만은 자식을 과잉보호하니 참을성이 없이 시비만 붙으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꾼이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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