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欽欽新書)
刑 : 형벌하다
事 : 일 삼다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범죄수사 및 범인 체포를 직무로 하는 사복(私服) 경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라 하면 형사과(속칭 강력반)에 소속된, 강력범죄자들을 추적 및 체포하며 잠복근무 등을 하고 가끔씩은 범죄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맞서기도 하는 보직을 떠올리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경찰수사관들이 곧 형사다.
여성청소년과의 소년범과 위,탈법 하는 업소 단속 하는 풍속 형사도 있고, 경제나 사이버, 정보보안과 등등 지적인 수사가 중심이 되는 수사 부서의 경찰 수사관들도 형사인 것.
제복을 입고 있으면 범인들에게 경찰이라고 광고하는 셈이라서 사복으로 근무한다.
형사과 형사는 민완 형사라고도 한다.
민완형사는 언제든지 범인을 체포하러 가야 하기에 자유 복장에 운동화를 신는 것이 허용되지만 사이버팀, 경제팀 등 화이트칼라 수사팀이나 국제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다루는 보안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수집, 분석 하여 각 기관에 정책 자료로 통보하는 정보 형사들은 깔끔한 정장 착용이 원칙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출신으로 이루어진 의료사고 전담 형사들은 평상시에는 광역수사대에 배정되어 다른 범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낸 의료인들을 체포하여 수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형사과와 마찬가지로 자유 복장이다.
대한민국 경찰청 본청 부서인 국가수사본부에 3관(수사인권담당관,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이 있어며,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몇 안 되는 부서들로 전국구 사건들을 다루는 만큼 현장에서 구를 일이 별로 없는데다가 경찰 수뇌부와 자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정장 착용을 한다.
형사는 탈랜트(talented : 재능. 재주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분야를 알고 있든지 아니면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추궁하고 잘못을 밝혀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혀 법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직업으로 그냥 몸으로 부딧쳐서 사람을 잡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먼저 무엇을 잘못하여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판단을 하고 난 뒤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형사는 냉철한 판단을 위한 차가운 머리와 무엇이던, 어디이던지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가슴을 가진 투철한 국가관을 요구한다고 본다.
외국의 영화를 보나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투캅스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2인 1조로 움직인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비리를 저지르며 시민들에게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권리나 인권을 침해 받은 억울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법에 의하여 준 권한을 이용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돈을 밝히는 집단이 아닌 것이다.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서 벌면 되지 왜 법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선악은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해 나가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죄지은 자들을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작성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받도록 하는 게 임무이므로 그야 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구지하철에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형사가 다리건설이 어떻게 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붕괴가 되었는지?,
백화점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고 무슨 이유로 무너졌는지?
지하철 바닥에 누군가 휘발류를 뿌려 불이 났는데 왜 방염처리가 되지 않고 번졌는가? 등 무언지 알고 있어서 수사를 할 것 아닌가?
전문 학자나 업자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서 무엇이 잘못되어 일어났으며 어떤 법을 적용해야지 범법자들을 법정에 세우는지 등 중차대한 일을 해야 한다.
형사생활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살인, 강, 절도, 사기등 별의 별 사건 사고를 다 접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화이터 칼라 범죄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속여 이익을 추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불루칼라 범죄자들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정이 있는 사람들로 빨리 반성도 하고 잘못을 뉘우치는데 화이터 칼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같은 경우에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7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찌 이를 경제사범들의 죄를 가볍게 처리를 하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정약용의 흠흠신서를 보면 모든 사건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처리 하라고 한것은 곧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처리를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형사들은 끝이 없이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정약용의 흠흠신서가 형사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아닐까해서 간단하게나마 내가 읽었던 부분을 발췌하여 옮겨 본다.
◆ 정약용 흠흠신서란? ◆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형사사건의 조사·심리·처형 과정을 다루는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1822년에 편찬한 법제서.형법서.내용30권 10책. 508권의 정약용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經世遺表)』·『목민심서』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이다.
정약용은 살인 사건의 조사·심리·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 사대부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에 따라 생명존중 사상이 무디어져가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책의 집필에 착수한 것이고,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편찬되었다.
내용은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사요의」에는 당시 범죄인에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벌 규정의 기본 원리와 지도 이념이 되는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 부분을 요약, 논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될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하였다. 또, 중국 79건, 조선 36건 등 도합 115건의 판례가 분류, 소개되어 있다.「비상전초」에는 살인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표본을 선별해 해설과 함께 비평했다.
독자로 하여금 살인사건 문서의 이상적인 형식과 문장 기법·사실인정 기술, 그리고 관계 법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논술하였다.
「의율차례」에는 당시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형추의」에는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검안(檢案), 관찰사의 제사(題辭), 형조의 회계(回啓), 국왕의 판부(判付)를 요약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다.
「전발무사」에는 정약용이 곡산부사·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유배지에서 문견(聞見)한 16건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비평·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掘檢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학·사실 인정학(事實認定學)·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재판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흠흠신서(欽欽新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