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장과 유치장(4)

유치장 관리

by 써니짱


유치장.png

치기범이 구속이 되었지만 상주경찰서 유치장은 당시 경북도내 유일한 대용감방(교도소가 주변에 없어서 1심 판결이 날 때 까지 경찰서 유치장을 법무부 구치소로 활용)이여서 경찰서 수사과장이 구치소장 몫까지 하는 시설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있어서 그 관할권이 상주, 문경, 예천지역이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 재판을 하는데 1심 판결 때 까지 상주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한다.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대구고법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비로소 대구 교도소로 이감을 시키고 있음으로 평균 5~60명을 관리하게 되어 여간 성가신건만 아니고 혹을 달고 있는 느낌으로 매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상주시 사벌면에 교도소가 신설 되었다.


수사과장실에 유치장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과장실에서 확인 할 수도 있지만 오전, 오후 하루 두번 유치장 안을 살피며 유치인들의 식사와 건강 상태등을 확인하고 근무자 감독을 한다.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간간히 사고가 날 때도 있어 항상 긴장을 하는 상태이다.


겨울철이 되면 감방 안에 전기 판넬로 바닥 온도를 조절하는데 언제 설치 한지 모르겠지만 항상 걱정이었다.


감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더불어 샤워도 하는데 전기 판넬로 되어 있는데다가 오래된 시설이라 난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전기선이 일부 노출되어 있어 샤워시나 세면 시 물이 전기선에 닳을 수 있어 감전이라도 발생한다면 큰일이었다.


감방 안에 있는 수용인 들은 법을 위반하여 수감이 되어 있지만 신체가 들어올 때 그대로 출감을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오로지 유치장을 관리하는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 서장님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경찰서에는 유치장 시설을 개선할 만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청에 신청을 해야 하고, 지방청 역시 그에 대한 예산이 없는 상태라 본청에서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일 같이 앞장서서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어서 난감하였다.


다행히 서장님이 지방청장님과 같은 대학 동문이라 직접 건의를 하고 지방청 기획실에서 법무부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어렵게 예산을 배정받아 전기 판넬의 바닥을 두 달 정도 걸려 온수 보일러로 교체를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니 유치장이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어 여름용 옷을 입고 있고, 여름에는 에어콘을 틀어서 겨울용 옷을 입고 있는 실정이 되고 보니 그야 말로 재워주고, 지켜주고, 먹여주는 국립 호텔인 것 이었다.


시설도 잘해 놓아야 하지만 관리도 신경을 써야 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검방이라는 이름하에 수사과 직원을 총 동원하여 유치장안 소지품을 검사한다,

주로 담배와 라이터를 찾기 위함인데 검방을 하면 어떻게 들어 왔는지 금지 물품인 담배, 라이타등을 발견할 때도 있다.


평소 교도소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못 만들뿐이지 다른 것은 전부 만들어 낸다고 하지 않던가?


유치장 근무자들이 물품 반입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검색을 하면서 차단을 시키는데도 반입되는 양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었다.


담배나 라이타는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 할 수도 있어 엄격하게 차단을 하여 유치인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유치장 검방은 갑자기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어느날 아침에, 근무자들이 교대를 한후 참모회의 시 팀장들에게 “오늘 검방을 한다”고 전달을 했다.


그리고 나서 수사과 직원들을 유치장 입구에 집합을 시켜 각자의 검방 호실을 가르쳐 주고 선두에 서서 2중으로 장치된 철문을 열고 불시에 들어가니 2호방에 치기배로 구속 되어 있는 깔따구가 갑자기 모포에 손을 넣는 것을 확인하고 “전부 동작 그만”외친 상태에서 2호방 철문을 열고 모포에 손을 넣어 확인 하니 휴대폰이 나왔다.


‘뭐 이런 것이 있다니?“

담배, 라이터가 아니고 유치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검방을 끝내고 깔따구를 불러 조사를 하면서 누구의 휴대폰인지 추궁을 하니 같은 방에 구속되어 있는 편장희(당시 27세) 휴대전화라는 것이었다.


남의 휴대폰을 자기가 아쉬울 때 실컷 사용하고는 휴대폰 소유주가 누군지 물어보니 즉시 편장희를 불어 버리는 것을 보고 역시 소매치기범은 다르구나 생각을 했다.


휴대폰 반입에 대하여는 차후에 조사하기로 하고 깔따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면서 추궁을 하니

“그냥 옆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기에 한번 해보았다”는 것이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없는게 아니던가.


“야! 이 새끼야. 통화 내역을 뽑아서 확인하면 다 나오는데 사실대로 말해” 라고 추궁을 했는데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놈들은 본래가 눈앞에 내어 놓아도 아니라고 하는 놈들 아니던가?

“알았다 나중에 통화 내역을 뽑아서 다시 조사 할테니 보자”며 깔따구를 면회금지 시키면서 독방으로 입감을 시키고.


휴대폰이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또 수사를 했다.


편장희를 불러 조사를 해보니 경북 광역수사대에 폭력으로 구속되면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지만 입감 시에는 속옷만 입히고 철저히 살펴보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인데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이였다.


아마 유치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짖 진술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밝혀 내지 않으면 유치장 근무자들이 더 큰일을 당할 수 있어 꼭 밝혀야 했다.


편장희가 상주 토박이로 경찰이 관리하는 상주의 조직폭력배 00파의 행동대장으로 되어 있어 아는 경찰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 휴대폰이 반입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자진해서 나오기를 여러 번 독촉한 결과 민00경사가 넣어주었다고 자백을 하였다.


편장희와 민00는 옆집에 사는데 편장희가 모 면회 시 휴대폰을 넣어 달라고 해서 옆집에 살고 있는 민00에게 부탁을 하여 민00가 출근하면서 예비 밧데리 2개와 함께 가져와 편장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라 서장님께 보고를 하여 징계와 함께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그후 내가 대구로 다시 발령이 나고 2년뒤, 유치인에게 담배를 넣어준 유치장 근무자가 검찰에 적발되어 파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징계를 엄하게 했더라면 그 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쉬울 뿐이었다.


며칠 뒤 편장희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 깔따구를 불러 확인하니 그때서야 깔따구가 검거 될 때 공범으로 움직였던 최00에게 통화를 했다고 하여 최00를 검거치는 못했으나 특수절도 공범으로 수배조치 했다.


지금은 몸에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소매치기 범들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유럽 쪽에는 소매치기뿐만이 아니라 소지품을 들고 달아나는 치기배들이 많다고 하니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2022. 4. 24. 19:20경 상주경찰서 2층 유리창을 통하여 폭력으로 구속 되어 있던 20대 유치인이 도주하였다가 22시간뒤 칠곡에서 검거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있어서는 안된 일이 일어난것으로 시민들에게 질타와 원망을 듣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성에 반성을 해야 한다!


유치장 근무자들은 만일 이라는게 없어야 한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는 국립호텔이라고도 하지만 입감할 때 신체 그대로 교도소로 보내거나 석방을 시켜야 유치장 근무자 본분을 다하는것이다.


#밤죄꾼 #오일장 #재래시장 #소매치기 #공범 #전과 #정보원 #형사 #장날

keyword
이전 10화오일장과 유치장(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