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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Jan 26. 2023

어디까지 내 친척인가

친족의 범위

  우리의 전통적 '가족'의 관념에서는 혼인한 부부가 중심입니다. 이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 등의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꼭 혼인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친밀한 사람끼리, 동반자끼리 가족을 구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게 하자는 요구는 이제 낯설지 않죠.


  이러한 시대적 요청 또는 요구가 어떻게 법과 제도에 반영될지는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 가족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과 친척의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법에서 정하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이 가족의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반면에 '친족'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족의 범위는 그냥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서도 충분합니다.


  민법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3) 동거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봅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하면, 사위, 며느리가 포함되고 계부나 계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니 장인, 장모, 시부, 시모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에서 남편이 데려온 전처소생, 부인이 데려온 전남편 자녀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처제, 처형, 처남, 시동생, 시숙 등등 이겠죠.


  이 가족의 의미에 따르면, 이모와 같이 살고 있을 경우, 이모는 내 어머니와는 가족이지만, 나와는 가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가족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친족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친족'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범위가 상속관계나 부양의무 그리고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친족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배우자, 혈족 그리고 인척입니다.


  배우자는 나와 혼인을 한 사람이니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혈족입니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친척을 혈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자녀, 손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사촌 형제 등 부모를 포함한 나의 선조, 나와 조상이 같은 사람(삼촌과 나는 조부모를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내 피를 이어받은 후손을 혈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혈족의 개념이 무한정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만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동일 항렬일 경우, 나와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사람까지가 8촌입니다.


Image by Madeinitaly from Pixabay


  다음은 인척입니다.


  이 인척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극이나 역사책에서 등장하는 환관과 외척 세력할 때 그 '척'입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이어진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내 누나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를 매형이라고 구르죠. 매형은 나와 피가 섞인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혈족인 누나와 혼인을 하였으므로, 매형과 나는 혼인으로 이어진 친척입니다. 매형 입장에서 나는 배우자의 혈족이 되겠죠.


  혈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인척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이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법률상 남입니다.


  인척의 촌수는 4촌까지입니다. 혈족이 아닌데 어떻게 촌수를 계산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민법은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매형은 내 누나의 배우자이죠. 나와 누나는 2촌 관계이니, 역시 매형도 2촌입니다(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 내 처제는 내 배우자의 여동생이고, 내 배우자와 처제는 2촌이니 역시 나와 내 처제는 2촌 관계입니다(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



  이 인척에는 (1)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혈족의 배우자로는 사위, 며느리, 매형, 형수 등이 당연히 포함되고, 계모나 계부도 나와는 인척입니다. 계모나 계부 또는 전처소생 등이 인척관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계모와 계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혈족에는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처제, 처남, 시동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보통은 동서지간을 의미합니다. 처남댁, 올케의 남편, 남편의 계모 등도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참고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이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닙니다. 흔히 사돈관계가 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므로 이 관계에서는 혼인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사돈이 가능한 것입니다(내 누나의 남편의 여동생과 결혼이 겹사돈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가족과 친족의 범위와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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