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사라지면 보통은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실종선고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살아있더라도,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를 사망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법적 생사를 확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X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형이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있던 겁니다.
오래전 일이라 사망진단서 등 증거도 없었고, 결국 상속재산 정리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망 사실은 분명한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X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실종선고심판청구입니다.
Y는 어머니를 사고로 잃고 상속재산 정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10여 년 전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입니다. 아버지는 자책감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여동생을 찾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Y와 남동생은 여동생이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속 절차를 위해서는 법적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도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동생의 생사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그를 중심으로 맺어져 있던 모든 법률관계가 멈추게 됩니다. 권리와 의무가 불분명해지고, 남아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법적 지위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불안정 상태를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이 ‘실종선고제도’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간주
특별한 위험에서 실종됐다면 1년만 지나도 가능 (예: 전쟁, 사고 등)
이를 통해 남은 가족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은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국내 거주 여부
교도소 수감 여부
사건·사고 기록
휴대전화 개통 여부
이런 조사를 거쳐 부재자가 생존한 흔적이 없으면 사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실종선고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존 반응이 발견되면, 그 순간 실종선고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실종선고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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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 때문에 실종선고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만 있어야 하지만, 옛날에는 인우보증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 잘못된 이중 등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정정이 쉽지 않고, 때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현실적으로 실종선고를 통해 한쪽을 정리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종선고에는 공시최고 기간이 있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정리 등 시급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실종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만약 부재자가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상속이나 법률관계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단순히 ‘사라진 사람을 사망 처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정리
가족관계 정리
법률관계 안정화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증거 부족, 오래된 사건, 이중 등록부 문제 등으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해 꼭 필요한 쟁점만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란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