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될까?

by 오경수 변호사
aJJi25L63K.png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배를 이끌겠다고 나서면 결국 배가 물이 아닌 산으로 간다는 비유인데요. 공유물(共有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누구 하나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이런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로 공유물분할청구권(민법 제268조)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는 언제든 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형성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즉, 다른 공유자들이 아무리 “계속 같이 소유하자”고 주장해도, 공유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공유관계는 반드시 해소됩니다. 일종의 ‘강제 해소권’인 셈입니다.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가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자들끼리 “앞으로 일정 기간은 분할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분할 방법은 두 가지 (원칙과 예외)


1) 현물분할 (원칙)


현물분할이란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토지를 분필하거나, 건물을 층별·호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판례도 “협의가 없을 때 재판으로 분할한다면, 법원은 현물분할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급적 물건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이 우선입니다.


2) 대금분할 (예외)


그러나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3) 가격배상 (실무상 활용)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가격배상 방식도 허용합니다.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을 단독 소유하거나 일부가 공동 소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는 지분 가치만큼 현금으로 보상

이 방법은 경매처럼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어, 실제로 많이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사례로 보는 공유물분할


예를 들어, 세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물분할: 토지를 세 구획으로 나누어 각자 명의로 소유

대금분할: 토지를 경매에 부치고,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분배

가격배상: 큰 형이 토지를 전부 소유하는 대신,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

형제들 간 합의가 잘 된다면 협의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분할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분할 소송에서 유리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토지를 전부 소유하고 싶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가격배상 방식을 원한다면,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경제적 가치 비교, 공유자 간 관계, 분할 방법의 실익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이 중요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단순히 “나누자”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가격배상 방식처럼 판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논리적·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만 재판부가 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공유물은 함께 소유하는 순간부터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공유자가 원하면 언제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마련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 청구 가능

원칙은 현물분할, 예외적으로 대금분할·가격배상 가능

협의가 최선, 소송 시에는 철저한 준비 필요

만약 현재 공유관계로 인해 불편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해, 내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상속_번호배너4-5.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실종선고, 사라진 사람을 ‘사망’으로 보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