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왜 상속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절차인가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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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상속 절차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실종선고 심판청구입니다.


1. 사망했는데도 법적으로는 ‘생존자’로 남아 있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훈 씨(가명, 52세)는 부친 고(故) 김동규 씨(향년 83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사망한 형 김경호 씨(가명)가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형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등록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친 사망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나 금융재산 정리가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법률상 ‘생존자’로 남아 있으니 상속인이 하나 더 존재하는 셈이 되고, 그가 배제되지 않으면 상속권자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경훈 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절차, 그것이 바로 실종선고심판청구입니다.




2. 생사불명 가족이 상속을 막는 경우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서주연 씨(가명, 49세)는 어머니 고(故) 지영선 씨(향년 74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 서정은 씨(가명)가 20년 전 집을 나간 뒤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가족의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두 부모님은 끝내 딸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서정은 씨가 법적으로는 현재도 존재하는 상속인이라는 점입니다.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상속재산 분할은 단 한 줄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일한 해법은 실종선고입니다.




3. 실종선고란 무엇인가


실종선고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그 5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실제 사망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고 선언하는 절차인 겁니다. 정확한 사망일은 가출 또는 최후 소식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등록부에 사망을 반영하면 비로소 상속인 확정 → 상속재산 정리 → 등기 및 금융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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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종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은 실종 선고 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청에 신원 조회

출입국 관리 조회

통신사·금융기관 사실조회

법무부·교정본부 수감 여부 확인

병원·지자체 사망 신고 여부 확인


이어 관보 등을 통해 6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혹시라도 부재자 또는 그 생사를 아는 자가 법원에 생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실종선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실무상 으레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속 문제가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점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왜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가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사망일 지정에 따라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가능성

부재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실종사유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


특히 재산 분쟁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전략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기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6. 결론 ― 상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리의 출발점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이 현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법적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 멈춰 있다면, 실종선고가 바로 그 첫 단추인 이유입니다.


실종선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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