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법적 절차와 실무 포인트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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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인가


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을 공시·공증하는 공식 기록부입니다. 다만, 과거 호적제도처럼 종이 장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정보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입니다. 한 사람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전산상에 개인 단위로 기록·관리되는 장부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법원을 통해 바로잡는 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vs. 호적 ― 가장 큰 차이점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호적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호적은 집(家)을 단위로 작성되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가 한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성원 전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예: 이혼, 주민번호 등)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어 불필요한 정보노출이 없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이나 국적 관련 사항은 기본증명서, 혼인 관련 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발급받는 식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하나의 원부가 아니라, 전산정보의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 장부이므로, 그 기재 내용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재가 실제 관계와 다르면 법적으로는 ‘거짓된 신분관계’가 공식화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30세)는 평생 홀어머니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가 혼인 중이었기에,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출생신고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계시자, A씨는 법적으로 ‘진짜 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유전자검사를 받아 ‘친자관계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등록부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해 '호적상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 '실제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는 존재한다(존재)'라는 판결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꼭 필요하지만, 그 검사는 그저 증거일 뿐, 최종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문제


A씨처럼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두면 상속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법적으로는 자녀가 아닌 제3자이므로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친자녀가 분명한데도 자칫 상속재산을 두고 외삼촌·이모 등 다른 친족들과 상속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생전에 부양이나 장례 절차에도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예약이나 사망신고조차 직접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호적상 어머니(실제 무관한 사람)의 재산 문제로 이복형제들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하면 그 가족들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는 신분관계의 근거가 되므로, 잘못된 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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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정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먼저 관련 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 요약>

- 유전자 검사 실시 (친자관계 입증자료 확보)

-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제기

- 확정판결 후, 판결문을 첨부해 정정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신고일로부터 14일 정도 소요)

이때 등록부 기재사항정정신청서,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신분관계 전반을 다루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소송 단계에서 사소한 실수나 절차 누락이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만으로 해결될 줄 알고 스스로 진행하다가 수개월을 허비한 후 결국 전문가를 찾아오는 사례가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관련 증거 확보, 상대방 지정(호적상 부모·자녀 포함), 절차 순서에 따라 다른 대응방식이 필요하므로, 그리고 이러한 요소로 인해 소요기간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므로 경험 많은 상속·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마무리 조언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법적 신분관계를 규정하는 근거 문서이자, 상속·부양·유언 등 각종 법률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기록을 방치하면 가족 간 분쟁, 상속권 상실, 법적 공백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다수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소송 경험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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