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1. 민법개정안 유류분 가액 반환 규정
그동안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며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가족과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서 2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하지만 최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러한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현금(가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민법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줬다면, 나머지 형제는 그 아파트의 '지분'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복잡한 법률관계: 원치 않는 공유 지분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짐
감정의 골 심화: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과 계속 연락하며 관리비나 세금 문제를 논의해야 함
심리 지연: 지분 계산과 분할 방식에 대한 다툼으로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짐
이에 이번 민법 개정안(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지분 쪼개기 대신, 정당한 권리를 '현금'으로 깔끔하게 정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 전, 장남 B에게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법 적용 시: A씨는 상가 건물의 약 7분의 1(법정상속분의 절반) 지분을 이전등기 받습니다. 건물 관리 방향을 두고 B와 매번 싸워야 하고, 건물을 팔고 싶어도 B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법 적용 시: A씨는 건물 지분 대신,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예: 1억 5천만 원)을 B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받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전에는 효도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미리 받은 재산조차 유류분 반환 대상(특별수익)에 포함되어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안 제100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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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적용 시점이 항목별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액반환 규정(제1115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여분 보상 규정(제1008조):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거나 상속이 개시된 분들은 개정안에 따른 유불리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1.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정된 가액반환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조정)를 통해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이전에도 가능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상대방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이 점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나요?
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Q3. 불효자나 패륜을 저지른 형제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개정안은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되어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 역시 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상속 사건에 적용됩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감정이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 변화된 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