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by 오경수 변호사
Gemini_Generated_Image_i4qr42i4qr42i4qr.png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분 관계가 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도 과한 말이 아닌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진성 씨(40세, 회사원)는 얼마 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습니다. 친부모가 결혼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상속 문제 등을 걱정한 숙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진성 씨는 친부모가 아니니 당연히 소송에 협조해야겠다 생각했고 유전자 검사 등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본인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친부모는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새롭게 출생 신고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진성 씨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통해 새롭게 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느냐에 따라 후속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생 신고한 사람’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생 신고한 사람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일단 폐쇄됩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등록부는 없애는 게 맞으니까요.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실무적으로 볼 때 출생신고자는 대부분 부(父)입니다. 아버지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이 기반을 두고 살던 등록부는 없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출생 신고해줄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으면 그들이 출생신고를 다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출생증명서가 꼭 필요한데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났어도 그 병원이 폐업했거나 문서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증명서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사실확인 신청이란 걸 해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를 대체할 만한 공적인 담보를 마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록부가 폐쇄되었음에도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통해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없는 상황이므로 새롭게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쓰던 성씨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재판부는 본(本)을 기존 것이 아닌 ‘한양’(漢陽)으로 바꿀 것을 권고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시조가 되어야 하므로 기존 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는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통해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경우 폐쇄등록부에 적힌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이나 혼인 관계, 입양 관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해당 관청이 직권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관계가 끊기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등록부가 폐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존재 판결이 있으면 없애면 되고, 존재 판결이 있으면 새로 올리는 걸로 끝났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례에서 진성 씨는 등록부 창설 신청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 중 누가 출생신고를 했든 친자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성 씨는 성과 본을 먼저 창설한 다음 반드시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친생자 소송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은 소송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소송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등록부 폐쇄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가사상속_번호배너4-4.jpg


작가의 이전글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현금(가액)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