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7.일부개정 민법 제1004조의 2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개정전: 사람이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개정전: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개정전: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개정전: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개정전: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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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속을 허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단순히 연락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노부모를 방치하는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부양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제2호: 중대한 범죄행위 및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살인 미수, 상해, 학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박탈'이 아닌 '선고 제도'라는 점입니다. 즉, 반드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청구권자:
피상속인: 유언을 통해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유언집행자가 청구)
공동상속인: 패륜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는 자들
후순위 상속인: 상속인이 상실될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
청구 시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권의 소급적 박탈: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대습상속의 차단 (3/17 개정 핵심):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패륜의 대물림 방지 및 우회 상속 차단)
일명 구하라 법으로 불리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그 비율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 여러 한계점을 이번 민법 개정으로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의 의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추후 상속권 상실 선고 소송에 대비해 근거 자료를 철저히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