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방법 제대로 알기
상속 재산을 두고 후손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없더라도 각자가 재산에 대해 갖는 생각이 다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좋게 나누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점 큰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형제들 간의 작은 다툼이 집안의 큰 전쟁으로 번지기도 하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너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이처럼 후손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더 찾을 가능성이 있으니, 어떻게든 그 빈틈을 파고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인 다툼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정만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후손들이 자신이 남기는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을 없애거나 그 가능성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한 내용이 재산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으로 다섯 가지(제1066조 ~ 제107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이 그것입니다. 유언은 남기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정해두었으며, 그 요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성민 씨(75세, 임대업)는 얼마 전 친구들과 골프장에 갔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에 있었고,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24시간이 넘도록 무의식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의식 상태가 조금만 더 길어졌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성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성민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업을 하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성민 씨는 네 자녀에게 부동산을 고르게 나누되, 자신을 도와 임대업에 종사하는 둘째 아들에게는 조금 더 재산을 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작성 연도, 월을 쓴 후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날짜는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성민 씨가 사망한다면 이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은 대개 자필증서 유언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捺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에 규정된 요건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단 한 요소라도 마음대로 해석하여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작성 연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월일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성민 씨가 아무리 화려한 문장으로 잘 써도 작성 날짜를 빼먹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문장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주소와 성명을 쓰고 날인, 즉 도장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장 대신 지장도 가능합니다) 조문에 나온 요건은 반드시 따라야 유언으로서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날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성민 씨가 사망했다면, 안타깝게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되고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유언이 있었다면 둘째 아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근거가 사라진 이상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상속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기여분이나 특별 수익 등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늘릴 여지는 있겠지만, 다른 상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데 자신의 뜻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해서 작성한 유언장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유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필 유언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석을 두고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차별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 쌓은 재산의 주인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