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남기려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당부일 수도,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말이 살아있는 사람을 강제로 구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제1065조부터 제1071조까지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유언을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필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오늘은 유언 공증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65세)는 공정증서를 통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딸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습니다. 김모 씨의 아들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후 달라졌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김모 씨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를 믿어온 며느리는 착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종교에 빠지면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사이 갈등이 생기자 아들은 며느리 편에 서긴 했으나 오랜 기간 힘들어했습니다.
김모 씨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결국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모 씨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고, 아들은 그로부터 얼마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사망 소식을 접한 지 3개월 만에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모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하며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이 결국 며느리와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 공증을 통해 모든 재산을 딸에게 남기고자 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의 참여 아래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딸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상속 개시 후 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 공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며, 특히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만 남기기보다는, 왜 이러한 차별을 두게 되었는지 배경과 근거를 추가하면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은 반환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김모 씨는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클수록 며느리와 손자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듭니다. 이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줄이고 싶다면 그 근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찾으려 하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공증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을 두 명 섭외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촌 이내의 친족이나 공증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이나 주변 동료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증인 서는 일이 마치 보증과 같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공증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제693호)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라도 수수료는 3백만 원이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동산은 서류 작성 당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약 75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목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약 0.15%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증인 섭외 및 유언 공증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공정증서를 통해 마지막 뜻을 남기는 과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가능한 한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