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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Nov 27. 2024

법정상속지분이 변하는 이유

법정상속분이 바뀌는 요인, 특별수익, 기여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일부는 법이 정한 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진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는 법정 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몫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배우자의 몫이 더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정 상속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 관련 소송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인의 상황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법정 상속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 외에도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 몫을 의미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장은 상속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재산을 받은 경우, 남은 재산에서 그만큼 덜 가져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먼저 재산을 챙겼다면, 남은 재산은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큰 금액을 지원받았거나, 다른 자녀보다 먼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자녀는 남은 재산에서 그만큼 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상속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마련하는 데 장남이 기여했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하며, 이는 가족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는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ttps://youtu.be/f8k65uwg5c8



망우동에 사는 은화 씨(46세)는 오빠들과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오빠들은 법대로 나누자고 주장하지만, 은화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은화 씨는 남편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20억 원에 달하는 가치로 올랐으며, 이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화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사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자신이 죽으면 아파트를 사위에게 돌려주겠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은화 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빠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은화 씨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그녀의 주장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 변동하는 이유는 유언, 특별수익, 그리고 기여분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은화 씨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인정 여부는 그녀의 주장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의 자금 흐름과 아버지의 태도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닌 가족의 미래와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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