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외국 시민권자 상속 절차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

해외 시민권자 상속, 외국 국적 시민권자 상속등기

by 오경수 변호사
AtBI8ooYoR.png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긴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죠.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하며, 만약 한 명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할 경우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면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과 같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상속 등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민수 씨(가명, 50세)는 3주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속재산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씩 분할 협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 씨는 2남 2녀 중 장남입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있는 1,000평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진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우선적으로 몰아주기로 협의하고, 이후 상황에 맞춰 동생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장녀였습니다.


장녀는 대학 진학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태여서 한국에는 인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장녀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어렵게 참석했을 뿐입니다. 귀국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 등기 시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재외국민이더라도 한국에 인감 등록이 되어 있고, 거소 등록 등의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국내 상속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류지에서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7iZ8r6_eE8




먼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감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일 것입니다. 즉,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친필 서명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는 서명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 재외국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은 인증(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협약이 생긴 이유는 각국의 공증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공문서로 인정받는 문서라도 한국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A 국가에서 공증받은 문서가 B 국가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공증을 다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B 국가에 있는 A 국가의 외교공관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문서 요청자가 A 국가가 아닌 B 국가에 있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이 존재합니다. 다만, 캐나다, 태국 등 주요국들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2003년에 가입)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각국의 공증인이 공증하고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문서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례에서 장녀가 미국 내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한 서명인증서는 한국에서 별도의 공적 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거주확인서가 있습니다. 서명인증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역시 공증과 아포스티유 첨부를 통해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일인증명서(결혼 등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와 위임장(필요한 절차에 대한 위임 내용 명시)도 필요합니다.


해외거주자 재외국민 상속등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여동생의 서류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트리면 등기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상속_번호배너4-3.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도움 필요한 가족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