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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도움 필요한 가족 보호하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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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오랜 기간 심한 정신질환이나 중병을 앓고 있으면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남은 가족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가 지난 2103. 7. 시행됐는데요. 바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입니다. 기존에 있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산에 사는 S는 한 달 전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수시로 의식을 잃는 데다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S 외에는 누구 손길도 받아들이지 않는 통에 S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는 당장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건물이라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할 지경인데 아무리 친딸이라도 함부로 어머니 재산을 팔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도 곧 만기 연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S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노령,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기 사무처리, 즉 재산관리나 신상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어려워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이중 성년후견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심판에서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후견을 개시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 지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현재 정신상태를 입증할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견이란 자기 사무처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수단입니다. 당연히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죠. 통상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간호기록 등이 필요한데, 가진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법원을 통해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할 때 후견인으로 선임할 사람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족이 가장 잘 알기 마련이므로 가정법원은 가족들이 정한 후견인이 있으면 대개는 그 의견을 존중해줍니다. 물론 후견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7BbxEVNdYFA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이용하면서 많은 경우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신청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왜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에 더해 다른 사람은 왜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재판부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알아본 대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사무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도움이 필요한 성인, 즉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상황을 참작해 그의 복리에 유리한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때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S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결정하면 S는 어머니 재산과 신상보호를 위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기가 다가온 아파트담보대출도 연장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막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까지는 제법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될 만한 상황인지, 후견인으로 누구를 정할 건지를 두고 법원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통해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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