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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비율, 유류분산정방법

정확한 유류분계산으로 상속재산 공평하게 나누기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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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큰 형과 크게 한 번 다툰 이후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큰 형은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 통장을 거의 혼자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은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알짜배기 땅 다 가지고 남은 건 팔리지도 않는 시골땅 뿐인데 그것마저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주셨다면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 계산된 액수만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유류분비율 등을 잘 따져 미리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계산된 액수가 소송비용보다 적으면 소송을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류분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사안에서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재산을 일부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https://youtu.be/NN0gU4RYiiU




유류분 산정방법은 사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만 파악하면 다른 부분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체 재산 규모를 ‘기초재산’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에서의 기초재산은 먼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 재산을 모든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과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곧바로 알 수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전 증여 재산이 얼마인지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재산을 준 것이지만 명백히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다른 사람에게 매수해서 등기를 했는데 그 돈을 피상속인이 마련해 주었다거나 장남 명의로 건물을 짓고 건축비를 피상속인이 지원해 준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돈을 대신 주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밝혀야만 이 재산을 유류분 산정방법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 오래 전에 피상속인이 현금 거래를 했다면 이것을 찾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재산을 준 경우에는 1979. 1. 1. 이후 증여라면 모두 유류분 산정방법에 들어가지만, 맏며느리나 장손(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 증여 재산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맏며느리나 장손이 재산을 받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초재산액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에다 유류분비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원고가 받은 재산을 빼면 됩니다.




이 방법에 따라 위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골에 있는 땅은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받은 재산의 현재 시가와 시골에 있는 땅값을 모두 더해 기초재산을 계산한 후 그 액수에다 유류분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 액수에서 상담자분이 시골에 있는 땅으로 얻은 이익을 빼면 장남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 액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산정방법입니다. 상담자분이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시지 않아서 소송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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