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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행방불명 가족재산관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방법, 절차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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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는 부재자 즉, 행방불명이 된 사람, 연락두절이 된 사람을 대신해 그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 또는 연락두절이 된 사람이 평소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대리인을 지정해 놓았다면 큰 문제 없겠죠. 그 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부재자가 위와 같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있으면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이 된 사람이 진짜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차가 개시되면 출입국관리소(부재자의 출국사실, 입국사실 파악), 법무부(부재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재자가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는지), 각 통신사(부재자가 현재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지) 등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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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이민을 간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실상 출입국관리소의 기록만으로 부재사실이 증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부나 영사관이 해외에 이민을 간 동포의 연락처 등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내에 있다가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여러 공적 기관 또는 통신사에 부재자를 찾기 위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는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럼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에서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통상 부재자의 가까운 친족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령 형제 중의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협의당사자인 다른 형제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친족 중에 관리인으로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변호사 등 제3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통해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지정되면 그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에 관한 설명만 들으면 무척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소통하면서 절차 유지를 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 권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충분한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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