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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Dec 16. 202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그의 재산은 즉시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사망하자마자 상속이 일어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곧 상속절차 마무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야만 상속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경북 시골에 있는 땅과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 자동차 등입니다. 우리 1남 4녀 형제들은 차별 없이 모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분할협의서라는 걸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걸 꼭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모두 그런 문서작성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좋고, 그냥 빈 종이에 직접 써도 좋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만 채우면 형식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물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형식도 제대로 갖추면 좋겠지만, 겉모습이 협의서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협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피상속인이 누군지, 상속재산에는 뭐가 있는지, 공동상속인은 누군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등입니다. 공동소유가 내용이라면 공동소유자의 구체적인 지분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문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이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다음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확인 및 동의한다는 뜻으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https://youtu.be/f8k65uwg5c8


사례에서 피상속인(아버지)은 부동산(땅과 상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예금을 찾거나 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이나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는 처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만에 하나 있더라도 이는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모든 상속인에게 각자 상속분에 따라 이전됩니다. 나눌 필요도 없이 자기 상속분만큼 빚을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사실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된 상속재산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인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거기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면 그 명의자가 완전히 동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마음대로 내용을 새로 만들어도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모두 몰아주기로 합의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주었는데 장남이 모두 자기 앞으로 재산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협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에야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는 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배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분할협의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땐 상속법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합리적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 및 상속세 납부 관련 정보 등 상속 전반에 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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