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민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을 둘러싼 관계는 되도록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글자 그대로 ‘사적’인 영역은 스스로 다스리라는, 즉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국가는 되도록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재산처분의 자유’라면 이 자유는 죽는 순간까지도 유효하다는 원칙이 ‘유언의 자유’입니다. 이들 자유는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에서 파생된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를 통한 유언상속은 상속 관계에서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 뜻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눈다는 건 자본주의 아래서는 더없이 바람직한 분할 방법이나 자칫 상속인들 사이 큰 차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재산을 받을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피상속인도 사람인 이상 모든 상속인을 완벽히 평등하게 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완벽한 평등이 절대적인 평화를 보장하지도 않고요. (누군가에겐 평등이 곧 차별이 되기도 하죠) 다만 유언전문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유언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민법이 정한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면 모두 같은 게 원칙인데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이를 간단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언은 힘이 셉니다.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진 유언이기만 하면 다른 어떤 법률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상속재산을 나누는 근거로서는 말이죠. 힘이 세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 가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커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언이 아무렇게나 인정돼선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무렵에는 정작 당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민법이 유언 방식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여기에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언전문변호사 도움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다섯 가지를 정하는데요. 이들 방법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도 유언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이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입니다. 나머지 방식은 점점 쓰임새가 줄어드는 만큼 유언 방식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사회가 발전하면서 유언 방식으로 남길 만한 수단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에 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자기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라 우리 가족들은 누구도 여기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오빠도 당연히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거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따로 유언장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정말 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큰오빠는 이미 받은 재산도 많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상속에 따라 재산이 나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오로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방식이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례에서 동생은 굳이 큰오빠에게 모든 재산을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남긴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아버지 재산을 정당한 상속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면 큰오빠는 오히려 법정상속분보다도 적은 재산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유언상속에 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민법이 정해놓은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만일 그 요건을 단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하는 사람도,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도 유언을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 여지없이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유언만으로도 얼마든지 평화로운 상속재산분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