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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Dec 10. 2024

배다른 형제 상속이 문제될 때

이복형제 사이 상속재산분할 쟁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의뢰인은 배다른 형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마치 모두 이복형제들의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 간의 상속 문제는 의외로 흔한 일인데, 이를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진성 씨(35세, 건축업)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리면서 어머니와 진성 씨 남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죠. 부모님의 이혼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어머니는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진성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새로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가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성 씨와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었기에, 이복형제들과의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은 자녀들이 협의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진 경험이 있는 쪽에서는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반대쪽에서는 오랜 시간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더욱 복잡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면 모든 상속인은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xUQ8XqZYRw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남은 재산에서 가져갈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인정받는 추가 상속분입니다.

배다른 형제 상속 문제에서는 특히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진성 씨는 이복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니, 상속재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여분도 마찬가지로, 인정받은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가장 먼저 배분되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성 씨가 이복형제에게 돌아간 특별수익을 많이 찾아낼수록 그들의 상속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몫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판사에게도 어려운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세세한 사항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가 소송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어떤 변호사와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문제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감정의 틈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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