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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이 꼭 필요한 이유

유언장 반드시 써야 합니다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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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응급실을 찾았다가 갑작스레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참 좋아했던 분인 데다 워낙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라 저 역시 어린 시절 그분 노래를 많이 들으며 자라서 그런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부디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송대관 씨처럼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없이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자칫 상속문제로 인해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이 꼭 필요한 이유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사이 다툼이나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가졌던 상속에 관한 자기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속이 이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법정상속순위를 정해놓았으나 그건 어디까지나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원칙일 뿐입니다.


유언은 어떤 식으로 남겨야 할까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냥 종이에 내가 원하는 뜻을 쓰기만 하면 될까요. 내가 썼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뜻이어도, 아무리 자기가 작성했어도 법적으로는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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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1066조부터 1071조까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섯 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규정은 이렇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1항) 자필유언은 글자 그대로 '자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대신 써준다든지, 본인 썼더라도 사본이면 안 됩니다.


공정증성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증인 2명을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두 가지 방식 모두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 다툼의 여지 여부에 따라 두 방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언내용으로 인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다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필유언을 남길 경우엔 유언집행 과정부터 험난할 수 있으니까요.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유언 검인 절차'의 필요 유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검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누구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유언내용대로 집행할 수가 없게됩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분할협의를 하거나 유언이 유효하다는 별도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유언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들 사이 다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상속인들이 크게 다투지 않고 나눠가지를 바라신다면 유언은 반드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속인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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