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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후견계약)이 뭐길래

초고령화 사회 후견계약의 필요성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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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다른 후견을 말하는데요.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즉,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민법 제959조의 14 제2항), 가정법원을 통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민법 제959조의 14 제3항)이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 법률행위 그 밖의 개인적 권리(사권)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재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후견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개시될 상황이 되었다는 건 일방 당사자인 피후견인이 이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뜻합니다. 당연히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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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의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59조의 15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은 후견계약을 이행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의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피임의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임의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적접적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임의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 즉 인가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용을 잘 써도 공증받지 않은 후견계약서는 후견을 위한 문서로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공증된 후견계약은 반드시 후견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을 통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계약은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들 듯 우리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울 사람을 내가 직접 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후견계약(임의후견)이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신상 보호에 관한 든든한 대비책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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